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종편채널 신규허가, 신중하게 재고해야
의원실
2009-10-09 00:00:00
34
종편채널 신규허가, 신중하게 재고해야
날치기 미디어법 근거한 특혜조항 등 논란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편채널을 신규 허가하는 것은 지난 7월 22일 날치기 통과된 방송법에 기반한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채널은 지상파방송과 달리 사회적 책임과 규제가 약하고, 모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이윤 추구의 동기가 강하므로 저널리즘의 핵심인 사회적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며 또한 “날치기 처리된 방송법과 방통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시행령안에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PP간의 비대칭규제가 존재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무송신, 방송구역, 편성규제,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방송광고, 광고판매에 있어 지상파방송보다 종편채널에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8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편과 관련하여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종편채널을 최대한 지원하고, 거기엔 세제지원이나 채널지정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채널지정은 방송사업자의 고유 권한이고, 이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날치기 미디어법 근거한 특혜조항 등 논란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편채널을 신규 허가하는 것은 지난 7월 22일 날치기 통과된 방송법에 기반한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채널은 지상파방송과 달리 사회적 책임과 규제가 약하고, 모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이윤 추구의 동기가 강하므로 저널리즘의 핵심인 사회적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며 또한 “날치기 처리된 방송법과 방통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시행령안에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PP간의 비대칭규제가 존재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무송신, 방송구역, 편성규제,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방송광고, 광고판매에 있어 지상파방송보다 종편채널에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8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편과 관련하여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종편채널을 최대한 지원하고, 거기엔 세제지원이나 채널지정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채널지정은 방송사업자의 고유 권한이고, 이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