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IPTV도 별도입법이 아닌 방송법의 규제틀에서 존재해야
IPTV도 별도입법이 아닌 방송법의 규제틀에서 존재해야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에 대한 편향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TV와 디지털케이블TV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PTV에 대하여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IPTV서비스업체가 대기업이고, 케이블방송업체가 규모가 작은 기업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에 대하여 학교 인터넷망고도화 사업에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IPTV 공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융합형 콘텐츠 지원에 있어서도 2009년 한 해 동안 제작지원 되는 전체 23개의 콘텐츠(65억원) 중 17개(74%)가 IPTV (KT, LGD, SKB)에 국한된 콘텐츠여서 IPTV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IPTV가 기존의 다채널 방송과 동일 시장에 존재하는 서비스라면 특정 기술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공정경쟁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하며, IPTV 역시 채널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틀 속에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IPTV는 「방송법」이 아닌 별도의 입법에 의해 규율하게 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기존 유료방송과 규제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방송법」에 흡수하여 「방송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규제 형평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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