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자전거는 교통수단인가?
자전거는 교통수단인가?

서울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류에 따라 자전거가 대세라니 임시적으로 교통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지 알고 싶다.

자전거가 교통수단이라면 자전거도로나 자전거횡단도 등을 교통시설의 하나로 정비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교통시설로 정비하고 있다면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가 궁금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면서 교통수단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으나 ⌜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국가의 교통체계를 규정하는 법령에서는 교통수단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자전거정책의 한계를 의미하며, 임시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 등도 위 법에서는 교통시설이 아니다.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자전거정책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책으로 끝날 수도 있다.

자전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의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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