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경기도 교육국설치
경기도 교육국 설치

󰊱 현황

○ 경기도청은 다양한 사회교육확대로 도민들의 학습권 신장을 도모하고 학교지원사업과 북부지역 대학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도청에 교육국 설치를 결정함.

○ 본회의('09.9.15.)에서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됨으로써 경기도 교육국 설치가 확정됨. 10월 5일 공포되어 10월 15일 이후 기구․정원 배치에 들어갈 예정임.

[표] 관련 조례 개정 내용(‘09.09.15 경기도의회 의결)
현 행개 정 안◦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추가 신설)

○ 기구 개편
현 도청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협력과를 폐지
→ 제2청사 교육국 및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신설

○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라 교육관련 기능을 전문화․세분화 함
∙ 1과 5담당 20명 ⇒ 1국 2과 7개담당 30명
∙ 현재 1개課에서 수행하던 업무(학교 교육지원, 평생교육사업, 인적자원 개발, 대학유치사업 등)를 局단위로 확대

○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강력히 반발(10월 5일 대법원에 조례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하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음.
○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 9명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 질의사항

<9월 9일 [긴급] 교육감 특별 지시사항(대외유출금지) 문건 관련>

☞ 교육감께서 지난 9월 9일 「대외비밀용 교육감 특별지시사항」을 통해서 교육국 반대 서명 원본을 도의회, 도청에 접수하고 사본을 교육청 비상대책반에 송부하라고 독려한 사실이 있죠?

이것은 교육현안을 놓고 당사자인 경기도와 협의할 생각보다는 방대한 교육조직을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는 등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또한 동 특별지시시항 중에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건의한 학교별 현수막 설치요구를 기관별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교육국 설치 문제와 관련해 특정정당의 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 아닌가요?

<반대서명 관련>

☞ 반대서명이 비슷한 양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청 제2과로 편입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임명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지방직화된다는 의미를 내표한다.”
“교육청의 도청으로 편임됨으로 인해 교육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져....”
“지역별로 교원의 보수가 차이나게 되고, 기간제와 계약제 교원이 늘어서 신분보장이 악화된다.”

교육국이 설치되면 교육청이 경기도청 제2과로 편입되고 교육공무원들이 지방직화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교육국이 설치되면 기간제, 계약제 교사가 늘어나고 지역별로 교원의 보수가 차이나게 됩니까? 이런 정확하게 계량화되지 못한 선동성 발언으로 반대서명을 유도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교육국 반대서명에 경기지역 초등학생 157명이 참여했습니다. 본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받은 서명부를 보니, 서명자의 일부입니다만 생년월일이 2000년생, 2002년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이제 겨우 9살 열 살입니다. 정말로 이런 어린이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까?

열 살 전후의 아이들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다고 어린 아이들에게 서명을 받습니까?

또, 서명운동을 경기도 관내 19개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주도했지만 공문에는 지방청별로 접수하라고 돼 있고, 서명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들은 학부모들이 서명한 서명부를 꼭 담임에게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감이 시,군별 교육청을 평가하고 담임 평가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 동일필체로 모두 똑같습니다. 이것을 자발적인 서명부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교육국 기능과 명칭관련>

☞ 그간 교육청 논평과 김상곤 교육감의 발언을 보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환영한다 (8.6. 교육청 논평)
○ “교육은 어느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8.27 교육청 논평)
○ “교육은 교육청이 배타적으로 독점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초중등교육의 기조와 방향, 정책 등을 종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