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전교조 단체협약
전교조 단체협약

󰊱 단체협약 연장

○ 지난해 국정감사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모두 단체협약 해지통보함.

○ 경기도에서도 지난 1월 22일 6개월 후인 7월 23일 단체협약이 해지된다는 해지통보를 함.

○ 김상곤 교육감은 단체협약이 해지되기 6일전인 7월 17일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지효력 발생일을 3개월 연기해 10월 23일로 통보. 따라서 문제가 있던 전교조 단체협약이 3개월 더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 도교육청의 협약 효력 연장에 대해 전교조를 제외한 다른 교원단체들은 반발.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다른 교원단체들의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협약을 연장한 것은 진보 성향의 현 김상곤 교육감이 전교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2009.7.22 여러 언론에 보도)

☞ 단체협약을 일단 연장하자는 것은 전교조가 피력하던 주장인데 다른 교원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親전교조 성향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입증해주셨습니다.

☞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당연히 효력 상실시키고 이후에 합의해야합니다. 그럼에도 핑계를 대며 3개월이나 연장시키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올바른 처사입니까? 10월 23일까지도 새로운 안이 합의 도출되지 않으면 또 연장하실 것입니까?

󰊲 경기도교육청 단체협약(안)

○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안을 전교조에 먼저 제시(09.6)

○ 교원노조법 제6조는 단체협약의 대상을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단체교섭 요구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첨부자료. (노동부 실무자에게 문의한 내용임)


☞ 아예 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말도 안되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교육청이 먼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데 이것이 협상입니까? 전교조에서는 더한 요구도 할 것이고, 그럼 또다시 불법적인 단체협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협상안 다시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