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관련
의원실
2009-10-09 00:00:00
37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징계
법률위반
○ 전교조가 시국선언(1차, 6.18)․교사선언(2차, 7.19) 및 서명운동을 주도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교육기본법 위반
○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기하고 있고,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령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66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음. 또한 교육기본법 제 6조는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음.
○ 전교조 시국선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정치투쟁
'PD수첩 수사가 무리하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다'
'서민 생존권이 벼랑에 몰렸다'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
▶ 교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 명백함.
○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 및 징계처분 추진
●일반 서명교사 : 집단행위 금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전교조 간부 : 위 4개의무 위반 +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규정 위반
조치내용
○ 교과부는 9월말까지 징계처분을 완료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
○ 10월 6일 현재 경기도교육청(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74명)은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를 징계위원회 회부
○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처리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9월말까지 완료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어긴 상태.
질의
☞ 시국선언 교사징계를 두고 전교조는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사의 신분에서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징계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 보입니다.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교육청 모두가 해당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왜 징계위원회 회부를 망설이고 계십니까? 전교조 교사들을 두둔하시는 것입니까?
☞ 이는 불법을 용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빨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위반
○ 전교조가 시국선언(1차, 6.18)․교사선언(2차, 7.19) 및 서명운동을 주도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교육기본법 위반
○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기하고 있고,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령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66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음. 또한 교육기본법 제 6조는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음.
○ 전교조 시국선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정치투쟁
'PD수첩 수사가 무리하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다'
'서민 생존권이 벼랑에 몰렸다'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
▶ 교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 명백함.
○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 및 징계처분 추진
●일반 서명교사 : 집단행위 금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전교조 간부 : 위 4개의무 위반 +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규정 위반
조치내용
○ 교과부는 9월말까지 징계처분을 완료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
○ 10월 6일 현재 경기도교육청(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74명)은 전교조 본부 및 지부 전임자를 징계위원회 회부
○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처리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9월말까지 완료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어긴 상태.
질의
☞ 시국선언 교사징계를 두고 전교조는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사의 신분에서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징계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 보입니다.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교육청 모두가 해당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왜 징계위원회 회부를 망설이고 계십니까? 전교조 교사들을 두둔하시는 것입니까?
☞ 이는 불법을 용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빨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