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국토해양부 - 문화재청,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부정한 거래”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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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문화재청,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부정한 거래”
▶ 문화재위원, 지표조사 심의 전부터 4대강 추진단 자문위원 활동
=>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참가하여 2천억 이상 시굴사업비를 1백억대로 낮춰
▶ 문화재청, 축소 대가로 조사기관의 수수료율 조정 등 특혜를 국토부장관에 요구
▶ 문화재청장 문화재위 심의 개입, 지표조사 재심의 불가피
문화재청이 4대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축소한 증거가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8일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가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의 축소 및 상응한 보상방안을 협의한 공문을 공개했다.
조영택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와 문화재청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자문단’에 4대강 지표조사를 심의해야할 문화재 매장분과위원장 등 문화재위원 4인과, 문화재 지표조사의 총괄 주관기관인 중앙문화재연구원장을 추천하여 활동하도록 했으며, 이들은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도적으로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대폭 축소하여 심의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그 대가로 국토해양부에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이하 한문협)에 대한 편의제공과 수수료 요율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9일 문화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향후 추진될 시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한문협이 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재조사기관간의 개별계약을 대행하고 다양한 갈등해결 및 전문적 판단 등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 위탁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 국토해양부는 현행 규정상 3%인 수수료율을 5.15%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민간법인인 한문협은 사무실 임차비와 인테리어,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구입, 사무실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정부 예산으로 해결했다.
특히, 한문협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관련 위탁사업 소요경비(안)을 보면, 사무실 인테리어비 2,8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내용이 불분명한 간접비 4,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경비지출이 예상됨에도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는 위탁수수료율 변경을 통해 한문협에 특혜성 경비지원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가 부실·축소조사였으며, 문화재위원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4대강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애초부터 객관적인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했던 만큼 지표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를 해산·재구성하여 다시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4대강 밀어부치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후세에 온전히 물려 줄 수 있도록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존재이유인 문화재청은 이에 가담한 청장과 간부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 문화재위원, 지표조사 심의 전부터 4대강 추진단 자문위원 활동
=>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참가하여 2천억 이상 시굴사업비를 1백억대로 낮춰
▶ 문화재청, 축소 대가로 조사기관의 수수료율 조정 등 특혜를 국토부장관에 요구
▶ 문화재청장 문화재위 심의 개입, 지표조사 재심의 불가피
문화재청이 4대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축소한 증거가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8일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가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의 축소 및 상응한 보상방안을 협의한 공문을 공개했다.
조영택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와 문화재청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자문단’에 4대강 지표조사를 심의해야할 문화재 매장분과위원장 등 문화재위원 4인과, 문화재 지표조사의 총괄 주관기관인 중앙문화재연구원장을 추천하여 활동하도록 했으며, 이들은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도적으로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대폭 축소하여 심의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그 대가로 국토해양부에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이하 한문협)에 대한 편의제공과 수수료 요율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9일 문화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향후 추진될 시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한문협이 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재조사기관간의 개별계약을 대행하고 다양한 갈등해결 및 전문적 판단 등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 위탁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 국토해양부는 현행 규정상 3%인 수수료율을 5.15%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민간법인인 한문협은 사무실 임차비와 인테리어,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구입, 사무실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정부 예산으로 해결했다.
특히, 한문협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관련 위탁사업 소요경비(안)을 보면, 사무실 인테리어비 2,8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내용이 불분명한 간접비 4,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경비지출이 예상됨에도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는 위탁수수료율 변경을 통해 한문협에 특혜성 경비지원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가 부실·축소조사였으며, 문화재위원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4대강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애초부터 객관적인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했던 만큼 지표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를 해산·재구성하여 다시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4대강 밀어부치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후세에 온전히 물려 줄 수 있도록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존재이유인 문화재청은 이에 가담한 청장과 간부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