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관 주도 특수법인, NT운동 왜곡·위축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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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주도 특수법인, NT운동 왜곡·위축
개별단체 활성화 지원 기능으로 조정 시급
국민신탁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민신탁법’이 민간의 순수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하 NT운동)을 왜곡·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출발한 순수하고 자발적인 NT운동이 국민신탁법의 제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NT운동과 시민들의 자발운동으로서 이루어지는 NT운동으로 양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으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당초 NT운동은 국가도 시민도 하지 못하는 보전대상을 국민들의 자발적 신탁과 노력을 통해 매입·확보하고 관리·보전하는 것인데 특별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지난 3년간 추진한 등록문화재와 민속자료에 대한 보전사업은 사실상 NT운동의 취지에 어긋난다.
등록문화재와 민속자료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통해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리주체(국가, 지자체, 개인 또는 법인) 역시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할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 촉진’이라는 국민신탁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확산과 발전’이라는 법인의 주요 임무와도 거리가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으로 5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5%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현행 특수법인은 NT운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협회’ 기능으로 축소하는 등 NT운동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국민신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별단체 활성화 지원 기능으로 조정 시급
국민신탁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민신탁법’이 민간의 순수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하 NT운동)을 왜곡·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출발한 순수하고 자발적인 NT운동이 국민신탁법의 제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NT운동과 시민들의 자발운동으로서 이루어지는 NT운동으로 양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으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당초 NT운동은 국가도 시민도 하지 못하는 보전대상을 국민들의 자발적 신탁과 노력을 통해 매입·확보하고 관리·보전하는 것인데 특별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지난 3년간 추진한 등록문화재와 민속자료에 대한 보전사업은 사실상 NT운동의 취지에 어긋난다.
등록문화재와 민속자료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통해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리주체(국가, 지자체, 개인 또는 법인) 역시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할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 촉진’이라는 국민신탁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확산과 발전’이라는 법인의 주요 임무와도 거리가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으로 5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5%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현행 특수법인은 NT운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협회’ 기능으로 축소하는 등 NT운동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국민신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