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보도자료2) 2009-10-09
의원실
2009-10-09 00:00:00
70
1. 우리은행, 왜 매각 안하는가?....................................p.1
- 우리은행에 대한 MOU계약은 사실상 노예문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경영위축 및 신속한 의
사결정 부재 상태 초래되고 있어!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는 한 정상화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이는 불
가피한 외생변수로 인한 어려움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악덕대부업자!
- “고의·과실 또는 이에 준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항변할 수 없다” ⇒ 이는 고리대금업자
가 불법채권추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예보가 우리은행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조사에 따른 인력과 비용은 우리은행이 지불하여
야 한다” ⇒ 예보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나 되는가? 조사비용을 우리은행에게 덤터기
씌위는 것은,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
-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 우리은행 민영화 시켰으면 손실 최소화 시켰을 것. 과도
한 경영간섭에 손실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원인!
- 예보가 투자손실에 책임 가장 커!. 과도한 경영간섭 해놓고, 발 뺌하는 것은 비겁!
- 우리은행 민영화 2007년에 했으면 공적자금 모두 회수할 수 있었던 것! 예보의 조직유지 및
보신차원에서 우리은행 매각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민영화 의지만 강했다면, 시장에서 추진의지가 반영되어 주식가격이 제고되었을 것!
- 지금과 같은 관치상태에선 주가 제고는 불가능. 조속히 주식 매각 실천해야!
- 주식시장 여건 호전중, 이번에 실기(失機)하면 예보는 우리은행 민영화에 손 떼야!
2. 시중은행, 가산금리 폭리 심각, 엄연한 불공정거래!......p.7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결과,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자에게 주택담보대출에 각종 명목의 가산
금리를 붙이는 방법으로 실제 창구에 고시된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를 적용!
- 조사 결과, 평균 신용도를 가진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월 29일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신한은행 3.27%, 국민은행 3.09%, 우리은행 3.02%, SC제
일은행 3.0%, 하나은행 2.79% 순!
- 단기의 경우 국민은행 3.39%, 신한은행 3.27%, SC제일은행 3.25%, 하나은행 2.69%, 우리은행
2.62% 순!
- 은행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수개월째 동결
되자, 신규 대출자에게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온 것.
- 은행 창구에 고시된 금리는 2%대지만,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5~6%대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
으로, 이는 엄연한 불공정 거래!
-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하여 소비자 권리 회복시켜줘야!
3. 주택연금, 수도권에 79% 몰려, 지방은 21%에 불과!.....p.7
- 2007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체 가입자 중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79%를 차지! 지방의
경우는 21%에 불과!
- 서울은 744건인데 반해, 울산은 단 1건에 불과!.
- 주택연금 가입실적: 1위: 서울(744건), 2위: 경기(735건), 3위: 인천(105건), 4위: 부산(95
건), 5위: 대구(65건), 6위: 대전(58건), 7위: 광주(42건), 8위: 경남(37건), 9위: 강원(36
건), 10위: 전북(22건), 11위: 충남(19건), 12위: 충북(16건), 13위: 경북(14건), 14위: 전남
(13건), 15위: 제주(8건), 16위: 울산(1건)
- 주택평균가격이 269백만원, 수도권은 307백만원, 지방은 127백만원.
- 평균 월지급금은 수도권 1,152천원, 지방이 535천원, 2배정도의 차이 발생!
-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담보 역모기지 벤치마킹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해야!
- 우리은행에 대한 MOU계약은 사실상 노예문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경영위축 및 신속한 의
사결정 부재 상태 초래되고 있어!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는 한 정상화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이는 불
가피한 외생변수로 인한 어려움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악덕대부업자!
- “고의·과실 또는 이에 준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항변할 수 없다” ⇒ 이는 고리대금업자
가 불법채권추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예보가 우리은행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조사에 따른 인력과 비용은 우리은행이 지불하여
야 한다” ⇒ 예보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나 되는가? 조사비용을 우리은행에게 덤터기
씌위는 것은,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
-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 우리은행 민영화 시켰으면 손실 최소화 시켰을 것. 과도
한 경영간섭에 손실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원인!
- 예보가 투자손실에 책임 가장 커!. 과도한 경영간섭 해놓고, 발 뺌하는 것은 비겁!
- 우리은행 민영화 2007년에 했으면 공적자금 모두 회수할 수 있었던 것! 예보의 조직유지 및
보신차원에서 우리은행 매각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민영화 의지만 강했다면, 시장에서 추진의지가 반영되어 주식가격이 제고되었을 것!
- 지금과 같은 관치상태에선 주가 제고는 불가능. 조속히 주식 매각 실천해야!
- 주식시장 여건 호전중, 이번에 실기(失機)하면 예보는 우리은행 민영화에 손 떼야!
2. 시중은행, 가산금리 폭리 심각, 엄연한 불공정거래!......p.7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결과,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자에게 주택담보대출에 각종 명목의 가산
금리를 붙이는 방법으로 실제 창구에 고시된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를 적용!
- 조사 결과, 평균 신용도를 가진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월 29일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신한은행 3.27%, 국민은행 3.09%, 우리은행 3.02%, SC제
일은행 3.0%, 하나은행 2.79% 순!
- 단기의 경우 국민은행 3.39%, 신한은행 3.27%, SC제일은행 3.25%, 하나은행 2.69%, 우리은행
2.62% 순!
- 은행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수개월째 동결
되자, 신규 대출자에게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온 것.
- 은행 창구에 고시된 금리는 2%대지만,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5~6%대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
으로, 이는 엄연한 불공정 거래!
-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하여 소비자 권리 회복시켜줘야!
3. 주택연금, 수도권에 79% 몰려, 지방은 21%에 불과!.....p.7
- 2007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체 가입자 중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79%를 차지! 지방의
경우는 21%에 불과!
- 서울은 744건인데 반해, 울산은 단 1건에 불과!.
- 주택연금 가입실적: 1위: 서울(744건), 2위: 경기(735건), 3위: 인천(105건), 4위: 부산(95
건), 5위: 대구(65건), 6위: 대전(58건), 7위: 광주(42건), 8위: 경남(37건), 9위: 강원(36
건), 10위: 전북(22건), 11위: 충남(19건), 12위: 충북(16건), 13위: 경북(14건), 14위: 전남
(13건), 15위: 제주(8건), 16위: 울산(1건)
- 주택평균가격이 269백만원, 수도권은 307백만원, 지방은 127백만원.
- 평균 월지급금은 수도권 1,152천원, 지방이 535천원, 2배정도의 차이 발생!
-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담보 역모기지 벤치마킹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