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택시업체 피보험자격 누락 심각
경인지방노동청
택시업체 피보험자격 누락 심각

1. 현 황
❏ 택시업계 진정사건 경위
❍ ‘08. 6. 5 진정인 이00외 1명이 경인청과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 제기
❍ 피진정인 : 인천 관내 택시업체(경인청 26개소, 인북 31개소)
❍ 진정요지
1) 인천지역 택시업체의 운전기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누락 및 허위신고에 대하여 의법 조치 요청
2) 진정서 제출시 첨부한 『2005년 1분기부터 2007년 3분기 업체별 운전기사 현황』(인천시청 대중교통과 자료) 및 『운송수입금 총괄현황』을 근거로 정식기사 및 수습기사 고용보험 누락여부 조사 요청

❏ 조사 결과
❍ 1차 현장조사와 2차 서류조사를 통하여 수습기사의 근로내역을 미신고한 41개 택시업체(경인청 22개, 인북 19개)에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함
❍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 위반내용 : 미신고 4,993건(청 : 2,501건, 인북 : 2,492건), 허위신고 28건(청)
- 조치사항 :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
·과태료 부과 : 37개소, 경고 : 4개소
❏ 과태료 부과현황
❍ 상한액(300만원) 부과 사업장 : ○○교통 등 24개소 (청 8, 인북 16)
❍ 300만원 미만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 ○○운수 등 13개소 (청 10, 인북 3)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1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문제점 및 질의
❍ 인천지역 택시업체의 운전기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누락 및 허위신고와 관련한 진정사건 조사결과, 택시업계 피보험 자격관련 신고 누락이 심각한 수준임
- 특단의 대책 필요
❍ 피보험자격 누락 및 허위신고 관련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 포상금 제도 도입, 과태료상한제 폐지 등

3. 질 의
☞ ‘08. 6. 5 진정인 이○○외 1명이 택시업체 41개소를 피진정인으로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 조사결과, 경인청 및 인천북부지청에서 피보험자격 미신고 4,993건(청 : 2,501건, 인북 : 2,492건), 허위신고 28건(청)을 적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함(과태료 부과 : 37개소, 경고 : 4개소)
- 택시업계에서 이토록 피보험 자격 누락, 허위신고가 많은 이유는 ?
- 특히 상용지기사보다 수습기사의 경우 피보험자격 누락,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맞나요? 또한 비정규직인 일용직의 경우도 더 심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 이들도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지요?

☞ 경인청에 제기된 22개 사업장중 ○○기업 등 18개 사업장은 시정조치 완료되었으나, 국일 운수, 미추홀교통, 제원기업, 유성택시 등 4개 사업장은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및 근로내역 자료 부족 등으로 행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후의 결과 및 청의 조치는?

☞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수습 기사들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직장을 잃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면 해직 후에 살기가 막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생각은?
- 이들이야 말로 사화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근 2년간 택시업체 관련 진정서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1) 06년 1.9. 진정인 이○○, 피진정인 ○○운수(합)인 사건에 있어 김○○ 등 52명 피보험자격 신고누락으로 과태료300만원 부과, 2) 06.4.24. 진정인 이○○ 외1명, 피진정인 ○○기업 등 28개 택시업체 대표인 진정사건에서 28개 사업장에 각각 과태료 300만원 부과 3) 07.7.23. 진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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