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극도로 열악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극도로 열악

박준선 의원 “의원급 간호조무사 처우 관련 특단의 조치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박준선(경기 용인 기흥)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입수한 「의원급 의료기간 종사 간호조무사 임금현황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와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감독결과」에 의하면, 의원급 의원 간호조무사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한국간호사협회(인천시회)에서 인천시 남구와 부평구의 192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57명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간 종사 간호조무사 임금현황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일 근로수당 및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각각 58%, 46.7%, 1시간의 점심·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23.2%, 5인 이상 사업장 중 퇴직금제도가 없는 경우가 21.2%, 월차휴가 미사용이 77.3%, 연차휴가 미사용이 89.1%, 생리휴가 미사용이 92%,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2.8%, 산전후휴가 미사용이 28.9%, 육아휴직 미사용이 72.2%로, 법위반사항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 의원이 경인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감독결과(2009. 9. 22 현재)」에 따르면, 점검대상인 120곳의 의료기관 가운데 23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2009. 8 ~ 10. 완료 예정), 23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전체 위반 건수는 총 117건으로 기관 한 곳당 평균 5.1건을 위반한 셈이다.

위반사항 유형별로는 취업 규칙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4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이 각각 21건(17.9%), 20건(17.2%)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경인지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 박준선(한나라당)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인지방노동청장에게 “조속히 근로감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석한 서울지방청장에게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각 청장들은 조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간호조무사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23일에 있을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장관에게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관련 실태조사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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