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무형문화재 제도,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의지 없어
의원실
2009-10-10 00:00:00
60
【무형문화재 제도,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의지 없어】
- 전체 125종목 가운데 11.2%인 14종목 보유자 없어
- 옹기장(중요무형문화재96호) 2000년 이후 아직까지 보유자 지정 못해
- 공예 및 음식 53종목 중 18종목(40%)이나 전수교육조교가 없어...중요무형문화재 명맥 끊길 판
○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이후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해당 종목의 보유자를 인정하여 관련 기능 및 예능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하지만 그 운영과정에서 명칭의 변화는 있었지만 보유자-조교-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자 중심의 도제식 보호체계를 유지해오면서,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과정에서 초래되는 경쟁과열로 각종 민원발생, 종목 간 격차 심화로 인한 전승취약종목의 단절위기, 보유자 권력화 현상, 지정종목 지원 집중으로 비지정종목의 쇠락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도 문화재청은 적극적이지 못함.
○ 전체무형문화재 125종목(세부종목포함) 가운데 14종목이 아직도 보유자가 없는 상태임
-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 2000년에 보유자가 사망한 ‘제주민요(95호)’의 경우 아직도 보유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고, 2002년에 보유자가 사망한 ‘거문고산조(16호)’의 경우에도 보유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음. 2000년에 보유자가 사망한 ‘옹기장(96호)’의 경우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유자 선정이 되지 않고 있음
- ‘영산쇠머리대기(25호)’는 2005년에 명예보유자 종목이 되고 난 후 아직 보유자를 못 찾고 있고, ‘명주짜기(87호)’, ‘바디장(88호)’ 또한 2006년부터 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되었음
- 2001년부터 시작된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심사, 2005년부터 시작된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조사, 그리고 200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을 신청한 ‘궁중 빈례’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의 후보자가 되는 격인데 현재 예능종목은 73종목 중 단 3종목만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반면, 공예 및 음식 53종목 가운데 18종목(40%)이나 전수교육조교가 없어 중요무형문화재 명맥이 끊기게 될 형편임
- 본 위원은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음. 또한, 장기간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빨리 충원하고, 예능 종목 중에서도 비활성화 된 종목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말했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을 가진 종목은 지정 종목에서 해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음
▶문화재청장!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125종목 가운데 11.2%인 14종목 보유자 없어
- 옹기장(중요무형문화재96호) 2000년 이후 아직까지 보유자 지정 못해
- 공예 및 음식 53종목 중 18종목(40%)이나 전수교육조교가 없어...중요무형문화재 명맥 끊길 판
○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이후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정하고 해당 종목의 보유자를 인정하여 관련 기능 및 예능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하지만 그 운영과정에서 명칭의 변화는 있었지만 보유자-조교-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자 중심의 도제식 보호체계를 유지해오면서,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과정에서 초래되는 경쟁과열로 각종 민원발생, 종목 간 격차 심화로 인한 전승취약종목의 단절위기, 보유자 권력화 현상, 지정종목 지원 집중으로 비지정종목의 쇠락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도 문화재청은 적극적이지 못함.
○ 전체무형문화재 125종목(세부종목포함) 가운데 14종목이 아직도 보유자가 없는 상태임
-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 2000년에 보유자가 사망한 ‘제주민요(95호)’의 경우 아직도 보유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고, 2002년에 보유자가 사망한 ‘거문고산조(16호)’의 경우에도 보유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음. 2000년에 보유자가 사망한 ‘옹기장(96호)’의 경우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유자 선정이 되지 않고 있음
- ‘영산쇠머리대기(25호)’는 2005년에 명예보유자 종목이 되고 난 후 아직 보유자를 못 찾고 있고, ‘명주짜기(87호)’, ‘바디장(88호)’ 또한 2006년부터 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되었음
- 2001년부터 시작된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심사, 2005년부터 시작된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조사, 그리고 200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을 신청한 ‘궁중 빈례’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의 후보자가 되는 격인데 현재 예능종목은 73종목 중 단 3종목만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반면, 공예 및 음식 53종목 가운데 18종목(40%)이나 전수교육조교가 없어 중요무형문화재 명맥이 끊기게 될 형편임
- 본 위원은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음. 또한, 장기간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빨리 충원하고, 예능 종목 중에서도 비활성화 된 종목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말했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을 가진 종목은 지정 종목에서 해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음
▶문화재청장!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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