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2세 미만 유아에게 유해한 감기약, 1년간 30억원 처방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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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유아에게 유해한 감기약, 1년간 30억원 처방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염산페닐에프린 등 6개 성분이 하나 이상 함유된 어린이 감기약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2008년 1월부터 2세 미만 혹은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일부 감기약의 사용을 금지하였음.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염산페닐에프린 등 6개 성분이 하나 이상 함유된 어린이 감기약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2008년 1월부터 2세 미만 혹은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일부 감기약의 사용을 금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