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 폐기율 6.16%에 불과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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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 폐기율 6.16%에 불과
품질기준에 어긋나는 의약용 한약재는 식품의약안전청과 지자체 단속에 적발될 시 해당 업체로 하여금 회수․폐기토록 하고 업체는 향후 회수 현황을 식약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4년간(2006~2009.07)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현황을 살펴보니, 총 516건 적발에 제조생산량은 314여 톤에 이름.
품질기준에 어긋나는 의약용 한약재는 식품의약안전청과 지자체 단속에 적발될 시 해당 업체로 하여금 회수․폐기토록 하고 업체는 향후 회수 현황을 식약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4년간(2006~2009.07)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현황을 살펴보니, 총 516건 적발에 제조생산량은 314여 톤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