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고승덕 의원] 10/9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1 00:00:00
54
1) 위험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한 불완전 판매의 피해자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2) 우리은행은 공자금 7조9천억원이 들어간 회사. 1조6천억원 손실 본 파생상품 투자 관련자와 감독 책임자는 깊이 반성해야
3) 주택연금 수급자 사망 후 부정수급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과 공조해야
영국 예금보험기구인(FSCS) 인 2006년과 07년 지급한 보험금 1억4천9백만 파운드 중 18%인 2천7백만 파운드(약 506억원)가 부당투자 조언, 즉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보험금 이었습니다.
영국은 ‘잘못된 투자조언’, ‘부실한 투자관리 또는 설명’에 따른 손실도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2월부터 자본시장법이 발효돼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많이 완화 됐습니다. 금융상황이 더 안정되면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곳곳에서 생길 것이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파산하는 곳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기예금과 같이 단순한 상품 보다는 금융공학이 가미된 복잡한 상품이 많이 시장에 나와 팔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자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우리은행 등에 대해 고객이 입은 손실의 45%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규모 판매사들이 거액의 불완전 판매에 휩싸일 경우, 자칫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들은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불완전 설명에 따른 손실도 투자자 보호대상에 넣습니다. 예금보험기구가 판매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판매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 배상을 못할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고객들의 피해를 대신 변상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따라 갈수록 자산을 가진 고령층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앞에는 예전부터 훨씬 어렵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놓일 것입니다.
정기예금 금리 만으로는 기대 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되니, 약간의 수익을 더 바라고 다양한 상품을 찾게 됩니다.
즉 불완전 판매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는 노령층이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불완전 판매도 보호대상에 넣고, 예금보험공사가 판매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완전 판매 보호가 성사되고, 고객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금융상품 판매사는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등 차등보험료가 시행되면, 판매사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고객설명 의무에 충실하게 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CDS 등 파생상품 투자에 따라 우리은행이 입은 손실은 1조6천억원에 달합니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배인 공적자금이 7조9천억원 투입된 회사입니다.
지금 예보가 가진 지분 73%는 국민들의 소중한 돈입니다. 게다가 부끄럽게도 현 세대는 외환위기 때 만든 공적자금을 지금도 다 상환 못해 후세대에까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관련되신 분들은 국민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후세대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은행에서 1조6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손실을 날려 버렸다는 데에 대해서는 당시 은행 관계자와 감독당국 모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역대 우리은행장 징계 현황>
행장명시기징계수위징계 이유이덕훈2003년 1분기주의적 경고(주)쌍용 부산지점 무역금융 사기사건에 내부 직원 연루2003년 4분기엄중주의
경고조치 우리카드 처리와 관련 내부 혼란 야기2004년 1분기주의불합리한 초과성과급제 운용황영기2006년 2분기경고불합리한 특별격려금 지급2008년 1분기주의적경고상당차명계좌 개설. 금융실명제 위반2009년 3분기직무정지
3개월상당부채담보부증권(CDO), 크레딧디폴트스와프(CDS) 투자 1조6000억원 손실박해춘2009년 3분기주의적 경고 CDO, CDS투자로 손실이종휘
(現행장)2006년 2분기경고성과급 과다 지급 2008년 1분기임원주의(상당)MOU 재무목표(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
이익) 미달시중에는 과거 개봉됐던 영화 제목을 빗대, ‘우리은행 잔혹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역대 행장 모두,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기관 차원에서 징계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2) 우리은행은 공자금 7조9천억원이 들어간 회사. 1조6천억원 손실 본 파생상품 투자 관련자와 감독 책임자는 깊이 반성해야
3) 주택연금 수급자 사망 후 부정수급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과 공조해야
영국 예금보험기구인(FSCS) 인 2006년과 07년 지급한 보험금 1억4천9백만 파운드 중 18%인 2천7백만 파운드(약 506억원)가 부당투자 조언, 즉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보험금 이었습니다.
영국은 ‘잘못된 투자조언’, ‘부실한 투자관리 또는 설명’에 따른 손실도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2월부터 자본시장법이 발효돼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많이 완화 됐습니다. 금융상황이 더 안정되면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곳곳에서 생길 것이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파산하는 곳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기예금과 같이 단순한 상품 보다는 금융공학이 가미된 복잡한 상품이 많이 시장에 나와 팔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자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우리은행 등에 대해 고객이 입은 손실의 45%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규모 판매사들이 거액의 불완전 판매에 휩싸일 경우, 자칫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들은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불완전 설명에 따른 손실도 투자자 보호대상에 넣습니다. 예금보험기구가 판매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판매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 배상을 못할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고객들의 피해를 대신 변상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따라 갈수록 자산을 가진 고령층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앞에는 예전부터 훨씬 어렵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놓일 것입니다.
정기예금 금리 만으로는 기대 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되니, 약간의 수익을 더 바라고 다양한 상품을 찾게 됩니다.
즉 불완전 판매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는 노령층이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불완전 판매도 보호대상에 넣고, 예금보험공사가 판매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완전 판매 보호가 성사되고, 고객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금융상품 판매사는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등 차등보험료가 시행되면, 판매사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고객설명 의무에 충실하게 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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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등 파생상품 투자에 따라 우리은행이 입은 손실은 1조6천억원에 달합니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배인 공적자금이 7조9천억원 투입된 회사입니다.
지금 예보가 가진 지분 73%는 국민들의 소중한 돈입니다. 게다가 부끄럽게도 현 세대는 외환위기 때 만든 공적자금을 지금도 다 상환 못해 후세대에까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관련되신 분들은 국민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후세대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은행에서 1조6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손실을 날려 버렸다는 데에 대해서는 당시 은행 관계자와 감독당국 모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역대 우리은행장 징계 현황>
행장명시기징계수위징계 이유이덕훈2003년 1분기주의적 경고(주)쌍용 부산지점 무역금융 사기사건에 내부 직원 연루2003년 4분기엄중주의
경고조치 우리카드 처리와 관련 내부 혼란 야기2004년 1분기주의불합리한 초과성과급제 운용황영기2006년 2분기경고불합리한 특별격려금 지급2008년 1분기주의적경고상당차명계좌 개설. 금융실명제 위반2009년 3분기직무정지
3개월상당부채담보부증권(CDO), 크레딧디폴트스와프(CDS) 투자 1조6000억원 손실박해춘2009년 3분기주의적 경고 CDO, CDS투자로 손실이종휘
(現행장)2006년 2분기경고성과급 과다 지급 2008년 1분기임원주의(상당)MOU 재무목표(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
이익) 미달시중에는 과거 개봉됐던 영화 제목을 빗대, ‘우리은행 잔혹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역대 행장 모두,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기관 차원에서 징계도 수차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