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위해식품 1636톤 회수율 1% 이하
위해식품 1636톤 회수율 1% 이하

식품기준에 어긋나는 식품 중 위해 정도가 심해 폐기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식약청 단속에 적발 될 시 해당 업체로 하여금 회수∙폐기토록 하고 업체는 향후 회수 현황을 식약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5년 간 위해식품 회수 현황을 조사해보니 총 622건에 달하고 그 제조량은 7793톤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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