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 의원]문화유산 국민신탁, NT운동 위축
○ 순수한 민간운동인 NT운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NT운동과 시민들의 자발운동으로서 이루어지는 NT운동으로 양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으로 왜곡됨.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 민간의 순수한 NT운동을 제도화하고 뒷받침하기 보다는 2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법제화한 데 불과함.


○ 당초 NT운동은 국가도 시민도 하지 못하는 보전대상을 국민들의 자발적 신탁과 노력을 통해 매입·확보하고 관리·보전하는 것임.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지난 3년간 등록문화재 3건(구 보성여관, 울릉도 이영관 가옥, 구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과 민속자료 1건(안동 번남댁)에 대해 보전·관리계획을 추진.

- 그런데, 등록문화재와 민속자료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통해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리주체(국가, 지자체, 개인 또는 법인) 역시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사업은 아님.
※ 지정문화재의 유지·보수는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는 반면, 등록문화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50 부담.

○ 문화유산국민신탁의 금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점과제 2『기금모금의 새로운 모델을 통한 참여확대』로 설정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할 것을 공식화함.

- 이는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 촉진’이라는 국민신탁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확산과 발전’이라는 법인의 주요 임무와도 거리가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됨.

- 또,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5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기업의 기부금 모금에 유리한 입장임.

- 반면,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따라 5%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음.

※ 8월말 현재 지난 3년간 법인의 기부금(8억3,153만원) 중 88.0%인 7억3,197만원을 기업으로부터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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