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문제, 면피성 뒷북대응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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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문제, 면피성 뒷북 대응
-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문제, 1년동안 방치하다가 국감 10여일 앞두고 대책 발표 -
- 단속 및 적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도 병행돼야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일부 요양기관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뒤늦은 대책 마련을 질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요양기관들이 늘어나다 보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정하균 의원은 “이런 현상은 서비스 질의 저하 문제뿐만 아니라, 굳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어르신들까지도 이용하게 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원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작년부터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작년부터 줄을 잇고 있다”고 말하며, “그런데 불과 10여일 전인, 9월 30일에서야 뒤늦게 벌칙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국감을 앞둔 면피용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정의원은 “단순히 벌칙조항만 신설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단속 및 적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본인부담금 면제를 당연시하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피해는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의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요양보험은 현재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벌칙규정을 신설하겠다고 9월 30일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끝>
-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문제, 1년동안 방치하다가 국감 10여일 앞두고 대책 발표 -
- 단속 및 적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도 병행돼야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일부 요양기관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뒤늦은 대책 마련을 질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요양기관들이 늘어나다 보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정하균 의원은 “이런 현상은 서비스 질의 저하 문제뿐만 아니라, 굳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어르신들까지도 이용하게 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원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작년부터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작년부터 줄을 잇고 있다”고 말하며, “그런데 불과 10여일 전인, 9월 30일에서야 뒤늦게 벌칙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국감을 앞둔 면피용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정의원은 “단순히 벌칙조항만 신설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단속 및 적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본인부담금 면제를 당연시하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피해는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의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요양보험은 현재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벌칙규정을 신설하겠다고 9월 30일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