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최병국의원]10월 9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질의 요지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본관 646호 T 02-788-2833 F 02-788-3543

2009. 10. 11 (日)
최병국 의원,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최병국 의원은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및 산하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 이날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놓고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됨.

○ 최병국 의원은 이와 관련 “‘조두순 사건’의 법원 판결을 두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다”면서, “법원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이전 선고 관행을 깨지 못하고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판결만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

또 최 의원은 “최근 12세 이하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심지어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한해 약 2만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며,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는 점’, ‘꾸준히 증가세라는 점’,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기조 변화 필요성을 지적.

○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각종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상습 시위꾼들로부터 국가 공권력이 폭행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함에도 법원은 이들 상습시위꾼들을 구속하기는 커녕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을 오히려 방조, 국가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는 듯 하다”며 불법폭력시위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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