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실손의료보험 법도 안바뀐채 무작정 강행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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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손의료보험 법도 바뀌지 않았는데 규정부터 바꿔 강행!
□ 금융위원회는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선제적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제한과 관련한 보험업법(심재철의원 발의)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 보장한도를 90%만 보장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2년 평균 의료비용은 73만 1천원으로 비가입자 76만 8천원보다 적고, 의료이용일수도 실손형 민영의보 가입자가 120.5일, 비가입자가 141.6일로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선제적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제한과 관련한 보험업법(심재철의원 발의)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 보장한도를 90%만 보장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2년 평균 의료비용은 73만 1천원으로 비가입자 76만 8천원보다 적고, 의료이용일수도 실손형 민영의보 가입자가 120.5일, 비가입자가 141.6일로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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