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4대강 사업, 대법원판례에 따라 수자원공사 업무 범위에 포함돼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4대강 사업에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4대강 사업, 대법원판례에 따라 수자원공사 업무 범위에 포함돼
-민주당 김성순의원 지적에 대한 반박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맡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기존의 수차례의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수자원공사의 업무 수탁은 당연하게 적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대법원은 확고한 판례를 통해 법인의 목적 범위 내 행위는 해당 법률 뿐 아니라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3. 대법원은 86다카1349(1987.9.8), 86다카1384(1988.1.19), 91다8821(1991.11.22), 2005다480(2005.5.27) 등 4건의 판례를 통해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상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4.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할 경우,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하천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설립목적과 사업범위에 대한 해석상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은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 4대강 사업에 포함된 하천공사는 수자원의 확보와 수질개선이 중요한 목적이므로,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하천공사는 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라목의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어 공사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법률 해석의 권한은 헌법 상 법원에 있는 것으로, 금번 대법원 판례의 명확한 판시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수자원공사 수탁의 적법성 여부는 일단락 짓게 되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시 논란이 되었던 수자원공사의 내부 의견은 단순한 검토의견에 불과했고, 실제로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 있는 판단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 따라 향후 4대강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더욱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6.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공사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적법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검토의견을 마치 확고한 법 해석으로 오도하는 특정 정당의 흠집내기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진실성 있는 비판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하지만,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금일 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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