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검찰의 무리한 기소, 여전히 시정안돼
검찰의 무리한 기소, 여전히 시정안돼
- 최근 5년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건수, 여전히 전국 최다
- 확실한 혐의사실 입증위한 노력 필요

◯ 한국 검찰을 대표하는 서울중앙지검의 무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무죄선고 건수는 ▴2004년 297건, ▴2005년 303건, ▴2006년 327건, ▴2007년 567건, ▴2008년 76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높은 무죄 선고율을 지적하였으나, 2008년도에도 그 전년보다 202건이나 늘어난 769건이 무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 됨.

◯ 이는 갈수록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과, 검찰이 무리한 기소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최근 검찰의 기소 관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판중심주의 시행으로 법관의 모든 심증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혐의사실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형성되는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피고인에 대해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음.

◯ 공소제기 시, 검찰이 피의자와 피의사건에 대해 좀 더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기소하는 신중성을 견지한다면, 기소됐다가 무죄로 처리되는 사례들은 훨씬 줄어들 것.

◯ 검찰 개혁이란, 검찰이 신중하고 공정·당당한 법집행기관으로서 거듭나는 일임을 명심하고, 좀 더 명확한 혐의사실입증과 신중한 기소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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