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권선택의원]MB정부, 거꾸로 가는 친환경 녹색성장
MB정부, ‘거꾸로 가는 친환경 녹색성장’

지난해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전년대비 평균 18%p 낮아져
200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에서 친환경상품구매실적도 제외

- 중앙부처 ‘07년 평균 86.8%에서 ’08년 63.4% (-23.4%p)
- 지방정부 ‘07년 평균 79.2%에서 ’08년 63.5% (-15.7%p)
- 교육청 ‘07년 평균 54.4%에서 ’08년 33.9% (-20.5%)
- 국토해양부 2007년 94.1%에서 2008년 9%으로(-85.1%p) 꼴찌
- 권선택, “친환경 녹색성장 하자더니, 정작 정부는 역주행” 비판


녹색성장을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가 정작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는 외면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07년과 출범 이후인 2008년의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는 평균 23.4%p가 떨어졌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각각 15.7%p, 20.5%p 낮아지는 등 공공기관 평균 18.0%p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주창하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상품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2007년-2008년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자료를 보면, 2007년 53개 국가기관 가운데 90%이상 구매실적을 기록한 기관은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등 21개이고, 50%미만은 방위사업청 등 단 3곳에 불과했는데 반해, 2008년에는 46개 국가기관 가운데 90%이상이 국세청, 환경부 등 단 9곳에 불과했고, 50%미만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기관이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 시절에는 94.1%의 높은 구매실적을 올려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단 9%의 구매실적을 올려 국가기관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07년 평균 79.2%에서 지난해 63.5%로 낮아졌는데, 2007년 상위권을 차지했던 지자체의 급락이 두드러졌다. 2007년 1위를 기록했던 부산 영도구(98.6%)와 2위였던 전북 전주시(98.5%)는 2008년 각각 111위(80.7%), 199위(60.0%)로 뚝 떨어졌고, 2007년 97.8%의 구매실적을 보였던 4위 경기도 이천시는 2008년 3.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육기관인 교육청의 친환경 구매실적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더욱 급격하게 떨어졌다. 2007년 196곳 교육청 가운데 168곳 교육청이 50%이상의 구매실적을 보인 반면, 2008년에는 196곳 교육청 가운데 24곳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72곳 교육청이 50%미만의 구매실적을 보였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 212곳 가운데 정보통신연구원, 부산도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6곳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2007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증가해 친환경상품 구매 및 사용으로 56만여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대상을 확대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2%에 해당하는 732만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권 의원은 “2006, 2007년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지표화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한 2008년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입만 열면 친환경 녹색성장을 부르짖는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친환경 녹색성장을 역주행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법적근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04.12, 시행 ’05.7)」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환경상품을 의무구매(제6조)하여야 함.
공공기관 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제8조)하여야 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제9조)하여야 함.

<끝>

<기관별 구매실적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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