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춘석의원] 대법원-법원공무원 비위, 처벌수위 낮아?
법원공무원 비위, 처벌수위 낮아?
◐ 10명 중 7명, 감봉·견책·경고 받아
◐ 징계사유 해당해도 서면경고·주의촉구에 그쳐

법원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111명이지만, 이중 감봉 등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은 수는 전체의 69.4%인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청렴의무 위반자의 82.5%가 감봉·견책·경고 등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을 비롯해 성실의무 위반자의 69.6%, 품위유지 위반자의 66.7%가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대법원. 2004~2009.7.
반면 성실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위반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자는 2004년 이후 모두 1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서면경고 및 주의촉구에 그친 건수가 717건(서면경고 202건, 주의촉구 515건)에 달해 징계한 건수보다 6.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법원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더욱 강력히 징계하고, 각 유형별 예방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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