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09-10-12
1.연합자산관리(UMACO), 불법 채권추심 가능성 농후!......p.1
- 캠코,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라는 유령회사 차려놓고 불법채권추심 자행!
- 채무자에게 불안만 심어주는 불법채권추심을 하면서 무슨 “희망모아” 인가?
- “폐문 부재시 민사소송법에 의거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후 압류실시”등 채무자 협박하
는 다수의 문구 사용!
- 채권추심업체에 성과급 방식으로 수수료 지급, 일정성과 못 냈을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불법채권추심 유도! 징계해야!
- 6개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UAMCO, 부실채권을 현금으로 인수 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해서 회수하는 방식의 영업행위, 부실채권을 100% 회수해야만 운영되는 시스템인 만큼 불
법채권추심 가능성 농후!
- 금융위, UAMCO에 대한 집중관리통해 불법채권추심 없도록 해야!

2.PF대출 급증, 연체금액 4조 9,400억원, 연체율도 36.9% 급증...p.4
- 2009년 PF대출 총액 83조2,600억원, 2006년말 45조2,600억원으로 비율로는 84%, 금액으로는
38조원이 급증!
- 연체된 부실채권액, 2008년 3조6,100억원에서 2009년 6월 현재, 4조9,400억원으로, 비율로는
36.9%, 금액으로는 1조 3,300억원 증가!
- 연체율 4년 연속 상승, 2009년 6월 현재 금융권 전체의 연체율 5.9% 기록!
-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연체율, 큰 폭 증가, 23.69%와 24.5%를 보여!

3.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사를 위한 이익단체인가?......................p.5
- 카드대금 연체 정보 통보, 현행 5일이상에서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신용정보업자에게 통
보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요청 ⇒ 거부
-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연체금액 범위, 현행 50만원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하
고,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현행 2건 이상에서 3건 이상으로 조정토록 권고요청 ⇒
거부
- 현금서비스 수수료 높다면서 낮추겠다는 금융위원회, 수수료 인하보다, 연체정보가 무분별하
게 신용등급 산정에 쓰이는 문제 해결하는게 우선순위!
- 우리나라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이 2005년
말 10.1%에서 2009년 6월말 3.1%로 떨어져!

4.산업기계의 담보가치 제고, 금융위 노력 여하에 달려!...p.7
- 금융권 동산담보대출 실적 매우 저조, 담보가치 제고위해 금융위가 노력해야!
- 중소기업 CEO, 77%가 “중고기계 매각시 적절한 가격 거래 불가능해”
- 중소기업 CEO, 92%가 산업기계의 담보가치가 인정되기를 희망

5.리만브라더스 인수 후 인력유출의 어려움 겪는 노무라홀딩스!....p.10
- 리만브라더스 인수한 노무라홀딩스, 핵심인력 유출로 경영 애로 노출!
- 산업은행의 리만브라더스 인수 포기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잘 한 선택!

6.보험사 입장 대변한 진료사실요청권 신설, 철회해야!....p.12
- 보험회사에 진료기록사실 열람권 부여하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맡기는 것!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자체 경영안정위해 각 사마다 기법 개발해 대응!

7.자전거사고, 645건에서 2,130건으로 230% 급증!..................p.13
- 자전거보험 실효성 없어, 보험가입률 저조, 삼성화재 11,751건, LIG화재2,442건, 현대해상
11건, , 동부화재 32건, 메리츠화재 16건

8.정책금융공사, 타 정책금융기관과 기능 중복되어!..............p.16
-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로 특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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