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부-김성순의원]“수공 4대강 법령검토 국토부가 지시”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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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4대강 법령검토 국토부가 지시”
김성순 의원, “국토부 법령검토 지시 후 수공 검토의견 묵살 드러나,
12일 4대강 턴키1차 착공계획 철회하고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수공에 법령검토 지시’ 국토부 공문 추가공개 파장
○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 검토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게 법령 검토를 지시한 공문이 추가적으로 공개되어, 국토해양부가 법령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 추진 곤란’ 검토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파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1일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계획하여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령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시한 공문을 공개하고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사업 수행이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종합검토의견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4대강 사업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부당한 횡포로 철회해야 마땅하며, 오늘로 예정된 4대강 사업 턴키1차 착공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8월26일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자체사업 시행에 대한 법령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련공문을 비공개로 처리하여 법령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숨기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하고, “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 지시에 따라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하여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8월27일 공문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이를 묵살하고 4대강 사업 SOC예산 15조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떠넘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0월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관련법령 종합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공문을 못받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정종환 장관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은 바 없다’라고 발뺌했는데, 법령검토를 지시해놓고도 검토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수공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회신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의 답변은 위증(僞證)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위증여부를 조사하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김성순 의원이 이날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의견조회” 제목의 공문(수자원정책과-2365)은 국토해양부장관이 8월26일자로 수자원공사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우리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를 귀 공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옴에 따라 귀 공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관련법령을 검토하시어 2009.8.27(목) 12:00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김성순 의원은 10월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자체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이 공개하여, 이번 국정감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최대 쟁점사항으로 부상했다.
○ 김 의원이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 검토 문건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검토배경으로 “4대강 사업 중 일부 하천사업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행함에 있어 하천공사는 하천법 제8조·제27조 및 제92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 및 수공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0조 및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공이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검토의견으로 ‘자체사업 추진곤란’으로 결론짓고,
김성순 의원, “국토부 법령검토 지시 후 수공 검토의견 묵살 드러나,
12일 4대강 턴키1차 착공계획 철회하고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수공에 법령검토 지시’ 국토부 공문 추가공개 파장
○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 검토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게 법령 검토를 지시한 공문이 추가적으로 공개되어, 국토해양부가 법령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 추진 곤란’ 검토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파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1일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계획하여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령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시한 공문을 공개하고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사업 수행이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종합검토의견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4대강 사업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부당한 횡포로 철회해야 마땅하며, 오늘로 예정된 4대강 사업 턴키1차 착공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8월26일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자체사업 시행에 대한 법령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련공문을 비공개로 처리하여 법령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숨기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하고, “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 지시에 따라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하여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8월27일 공문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이를 묵살하고 4대강 사업 SOC예산 15조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떠넘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0월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관련법령 종합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공문을 못받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정종환 장관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은 바 없다’라고 발뺌했는데, 법령검토를 지시해놓고도 검토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수공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회신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의 답변은 위증(僞證)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위증여부를 조사하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김성순 의원이 이날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의견조회” 제목의 공문(수자원정책과-2365)은 국토해양부장관이 8월26일자로 수자원공사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우리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를 귀 공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옴에 따라 귀 공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관련법령을 검토하시어 2009.8.27(목) 12:00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김성순 의원은 10월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자체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이 공개하여, 이번 국정감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최대 쟁점사항으로 부상했다.
○ 김 의원이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 검토 문건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검토배경으로 “4대강 사업 중 일부 하천사업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행함에 있어 하천공사는 하천법 제8조·제27조 및 제92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 및 수공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0조 및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공이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검토의견으로 ‘자체사업 추진곤란’으로 결론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