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춘석의원] 대법원-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 공무원 범죄에 관대해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 공무원 범죄에 관대해
◐ 전국 평균보다 자유형(인신구속형) 낮고 집행유예 높아
◐ 이춘석 의원“공무원 범죄에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은 지난 2006년 이후 직무관련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공무원 306명 가운데 10.8%인 33명에게만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했다.

전국 지방법원의 자유형 선고율이 17.4%인데 비해 제주지법은 5.6%, 전주지법 6.9%, 광주지법 13.4%로 나타나 지역 내 지방법원 모두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더라도 광주지법 44.4%, 제주지법 38.9%로 나타나 전국 평균 37.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주지법은 31.7%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선고유예율이 26.7%(전국평균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비율 역시 광주지법 17.6%, 전주지법 26.3%, 제주지법 38.5%로 나타나 전국평균 32.6%보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구속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춘석 의원은“공무원 범죄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인만큼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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