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국민 52.7% “야간집회 불법 폭력 시위 변질 우려”…
국민 52.7% “야간집회 불법 폭력 시위 변질 우려”… 여의도연구소 조사결과
“집회 허용 시간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53.1%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하루의 절반인 야간의 전 시간 동안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니 집회·시위 금지가 필요한 심야시간대를 따로 정해야 한다”는 것임.

여의도연구소가 이러한 헌재 판결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헌재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보다는 많지만 야간집회의 불법 폭력 시위 변질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9월 29일 실시한 여론조사(ARS, 전국 2,150명,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05%) 결과에 따르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헌재판결에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가 각각 47.2%와 36.8%로 헌재판결에 동의한다가 동의하지 않는다보다 10.4%가 더 많았음.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6.1%였음.

야간집회의 불법 폭력 시위 변질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공감한다와 공감하지 않는다가 각각 52.7%와 37.1%로 공감한다고 답한 사람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15.6%가 더 많았음. 잘모른겠다는 응답은 10.2%였음.

야간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경찰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지난해 광우병 시위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군중이 집결하는 야간의 옥외 집회와 시위는 어두운 야간상황과 익명성 때문에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음. 헌재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결정은 온전히 평온한 집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지 불법·폭력집회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했음.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야간 집회와 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간 집회와 시위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없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또한 야간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허용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53.1%가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밤 12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와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다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1.1%와 20.4%였음.

여론조사 결과로는 절반이 넘는(53.1%) 국민들이 야간집회 허용시간을 10시전까지로 해야 한다고 답했음. 경찰청장께서 생각하는 허용시간은 몇 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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