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3대 대형할인마트 출고량 조작 적발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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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대형할인마트 출고량 조작 적발
이마트 5억 3천만원, 홈플러스 1억 2천만원, 롯데마트 4천6백만원
권선택 의원, “대형마트 말로만 친환경, 출고량 철저하게 조사해야”
최근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들이 출고량을 축소신고하여 지난 2006-2007년 2년간 모두 7억원정도의 재활용부과금을 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2006-2007년 출고량 조사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대해 각각 5억 3천만원, 1억 21백만원, 42백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제출한 ‘대형 유통업체 출고량 기획조사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의 경우 2006년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의 출고량을 15톤으로 신고하여 재활용부과금 277만원을 납부했으나, 실제 출고량은 신고 당시보다 40배정도 증가한 604톤정도였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1억원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특히 이마트는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 출고량을 2006년에 축소신고하다 2007년에는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을 아예 PET-유색단일재질 품목 출고량에 합산 신고하여 해당 품목에 부과될 1억 56백만원 상당의 재활용부과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활용부과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로 출고량을 조정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2006년, 2007년 재활용부과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한국자원공사 조사결과 1억 21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으이 경우 조사대상기간 단일용기․트레이 품목을 실제로는 1,649톤을 출고했지만, 1,237톤만을 신고하여 1억 6백만원 상당의 재활용부과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롯데마트 역시 2006년, 2007년 재활용부과금을 단 94만원을 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46백만원을 더 징수했다.
<주요 유통업체 출고량 조사결과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변동 현황>
구 분 출고량(톤)재활용의무량(톤)재활용부과금(천원)종 전변 경증 가종 전변 경증 가종전변경증가계12,05414,2122,1586,5737,9151,34213,800711,625697,824이마트3,7935,5081,7151,8682,9681,10012,858542,907530,049홈플러스 6,127 6,451 324 3,5323,7221900121,600 121,600 롯데마트2,134 2,253 119 1,173 1,225 52 94247,11846,175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축소신고된 것이지, 의도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홍보가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겉으로는 친환경기업을 표방하는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가 출고․수입실적을 조정하여 의무이행량을 축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정부와 업체 입장을 파악해서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참고>
□ 재활용부과금 산정·부과관련 업무처리절차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4월 15일)재활용의무이행결과조사
(공사→재활용사업자)재활용실적
확인 ◦재활용의무이행통보서 통보 (뱅킹관리)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 고지
(공사→재활용의무생산자, 6월 30일)
○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실적 이행(초과) 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안함
○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실적 미이행(의무량 미달) 시 해당 의무량에 대해 재활용부과금 부과
□ 재활용부과금 산정·부과 법적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0조
•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