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서울고검_피해자 의견청취 제도 도입해야
박민식 의원, "항소 여부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청취 하는 제도 도입해야"
‘유죄면 그만’이라는 검찰의 관행, 국민의 정의 관념에 어긋나
형벌권의 적정한 청구와 실현을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도움이 될 것


□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갑))은 10월 12일 서울 고등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는데 있어 그 여부에 관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도입해야한다”고 기존 항소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항소하고,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 통상 구형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을 관행처럼 행해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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