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백재현 의원>의료비, 교육비 공제 자영업자 526명에 불과
* 첨부화일을 여시면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김재홍 보좌관)

의료비, 교육비 공제 자영업자 526명에 불과
-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실효성 낮아 -

올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전체 300여만명 가운데 5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을 보는 자영업자는 524명에 불과하며 금액도 29억 4,300만원에 그쳤다.

항목별로 보면 135명이 4억5,700만원의 의료비 공제를 받았으며 475명이 24억8,600만원의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 이 가운데 84명이 두 공제를 함게 받으면서 전체인원은 526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 현황(2008년 귀속소득)>
구분대상자영업자공제금액비고의료비공제135명4억5,700만원교육비공제475명24억8,600만원합계526명(84명 중복)29억4,300만원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비와 소득비공제혜택을 2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요건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백의원은 “‘수입금액이 3년 동안의 평균 수입금액보다 10%를 초과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요건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요건들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제도, 사업용계좌제도 등 각종 제도로 소득파악율이 높아진 만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공제혜택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과세표준 계산 단순화와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는 성실중소사업자 역시 2,36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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