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최병국의원]10.12 서울고검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2 00:00:00
54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본관 646호 T 02-788-2833 F 02-788-3543
2009. 10. 12 (月)
최병국 의원,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최병국 의원은 12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9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 이날 최병국 의원은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최병국 의원은 이와 관련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으로 과격 노동운동 단체인 민노총의 정치운동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공무원노조원들이 민노총의 정치파업, 불법폭력시위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면서, “노조 가입자체를 실정법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불법노동행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
이어 최 의원은 “현재 각종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노조, 전교조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
○ 한편 최 의원은 촛불시위와 관련 “촛불시위 약식기소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율이 높고,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조직적인 ‘벌금납부 거부운동’이 예상되고 있다“며, “검찰은 이들이 벌금납부 거부운동을 통해 또다시 공권력에 도전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벌금형 집행을 철저히 함은 물론, 벌금납부 거부운동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촉구.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본관 646호 T 02-788-2833 F 02-788-3543
2009. 10. 12 (月)
최병국 의원,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최병국 의원은 12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9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 이날 최병국 의원은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최병국 의원은 이와 관련 “통합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으로 과격 노동운동 단체인 민노총의 정치운동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공무원노조원들이 민노총의 정치파업, 불법폭력시위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면서, “노조 가입자체를 실정법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불법노동행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
이어 최 의원은 “현재 각종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노조, 전교조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
○ 한편 최 의원은 촛불시위와 관련 “촛불시위 약식기소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율이 높고,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조직적인 ‘벌금납부 거부운동’이 예상되고 있다“며, “검찰은 이들이 벌금납부 거부운동을 통해 또다시 공권력에 도전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벌금형 집행을 철저히 함은 물론, 벌금납부 거부운동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