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백재현 의원>2008년 한해 관세 체납규모 2,740억원 !
* 첨부화일을 여시면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김영민 정책비서)

“서민의 든든한 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 국회의원 백재현
( 기획재정위 /경기광명갑/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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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해 관세 체납규모 2,740억원 !

올해 8월말인 현재까지도 2,683억원이 미정리되고 있어


■ 작년 한해 신규 체납액 1,922억, 2007년 대비 410억원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 백재현 의원(민주당,경기 광명갑)이 관세청의 관세체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8월말 현재 관세청의 관세 체납규모는 4만3천여건에 2천683억원이고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5년간 결손처분한 규모도 3천46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의 경우에는 신규체납액이 1,922억원으로 2007년 1,512억원보다 410억원이나 증가했고, 체납처분자가 소송등 불복에 의해 승소하여 세관이 고지를 취소한 고지취소의 경우도 2007년 286억원에서 2008년 352억원으로 66억원이나 증가하여 관세청의 체납처분자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의원은 이처럼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및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세청과 관세청의 체납자 정보 공유 미비를 지적했으며 크게 2가지의 문제점을 들었다.

■ 국세청에 요구할 내용도 파악못하는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상의 내국세 체납자 인수를 거절하는 국세청

첫째, 국세청에 과세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 요청도 할 수 없다.

- 관세청과 국세청은 조세징수기관으로서 각각의 특성을 달리하므로, 관세 체납자의 재산조사 대상이 되는 국세청의 과세자료 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자료 협조 요청이 어렵다

- 국세청과 관세청은 같은 국세 징수 기관임에도 전혀 정보 및 업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나마 문서로만 체납자 재산관련 정보를 받고 있는데 이것 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둘째, 세관장이 인계하는 내국세 체납자료를 국세청이 인수 거절하고 있다.

-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체납이 발생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인계하도록 규정(관세법시행령 제40조)하고 있으나 관할 기관인 국세청에서 이를 인수거절하고 있다.

- 내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인 국세청에 인계하여 다양한 징수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징수효과가 더 커질것임이 분명하다.


* 관세법시행령 제40조
「세관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한 때에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하며,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세청과 관세청의 체납자 재산정보 공유가 삐그덕 거림에 따라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 체납관리과를 신설한 2007년 이후에도 매년 현금 정리실적중 압류ㆍ공매를 통한 체납정리 실적은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10에 세무공무원간 과세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관세청이 국세청에 인계하는 내국세 체납자료의 인수절차등이 법상으로 분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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