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백재현 의원>법무부의 출입국관리업무, 세관에게 이양해야 !
* 첨부화일을 여시면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김영민 정책비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업무,
세관에게 이양해야 !

안전과 신속의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 관세청의 업무 분야 확대 필요. 출입국심사 업무 법무부의 전담 영역인가 ?

법무부의 전담 영역인 출입국 심사 업무를 관세청(세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8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입국단계에서 인적정보는 법무부가, 물품정보는 세관이 따로 관리하고 체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세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통관시스템이 현대화되는 시점에서 물품검사와 인적검사를 세관으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고 주장했다.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수출입통관ㆍ출입국관리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각종 위해물품의 반입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관세청의 위상과 임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위치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확대된 조직과 업무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출입국심사업무인 것이다.


※ CIQ의 주요업무 및 시스템
ㅇ CIQ의 개념
- CIQ란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심사), Quarantine(검역)의 약자로 출입국시에 공항 및 항만에서 행하는 제반 국경통과 절차

■ 미국ㆍ캐나다ㆍ호주등 해외의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통합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효율을 중시하여 부서 통폐합등 규제를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추세인데, 현재 출입국시 여권 체크등을 하는 출입국심사 업무는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미국ㆍ캐나다ㆍ호주는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들을 이미 출범시켰다. 미국은 9ㆍ11테러이후 국가안보차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세관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ㆍ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입출국절차의 원스톱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미국ㆍ캐나다ㆍ호주등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의 통합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통합 운영 타당성과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봐야 한다.

이런 나라들이 이러한 통합조직을 만들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9ㆍ11테러, 영국 런던지하철 테러 등 일련의 사건이 직접적 원인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안전과 신속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최대한 달성하려는 것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법집행과 무역촉진을 위한 신속통관은 관세행정이 동시에 달성해야 할 동시 목표이기 때문이다.

■ 왜 통합이 필요한가- 인원ㆍ예산절감, 업무효율성 증가

백재현 의원이 일선 각 과 실무자들에게 타당성을 물어본 결과 대다수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인원 및 예산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가령 세관직원 50명/법무부 직원 50명이 각각 하는 일을 세관직원이 동시에 수행한다면 오히려 인원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출입국심사 단계에서 법무부가 하는 일은 어차피 세관과 공유된 자료를 가지고 단순히 여권심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 심사자료나 법무부 재심인계자정보, 외국인 관세사범정보등은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고 업무협의체구성을 통해 상호 공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출국심사시 법무부 직원들은 입국자가 마약이나 위해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 큰 관심이 없다. 단순히 여권을 보고 체크만 한다.
세 기관이 소관업무에서만 위험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출입국관리소는 마약·총기 휴대 우범자 검거에는 무관심하고
세관·검역소는 불법출입국자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즉,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위해ㆍ불법반입 검색

더 중요한 본질은 이 통합을 통해 여행자들의 휴대품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등 위해 불법 물품의 반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객이 짐을 가지고 공항에서 입국하는 경우를 보자.
어느 정도 부피가 되어 기탁화물로 들어오는 짐은 자동적으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 그러나 기내에 들고 타는 가방은 그대로 들고 입출국심사대까지 가게 된다.

현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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