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MBC 거듭된 성추행, 감싸기에 급급한 사후조치 때문!!
【MBC 거듭된 성추행, 감싸기에 급급한 사후조치 때문!!】

○ 성추행 사건 밝혀져도 부서만 옮기면 돼!!
- 2009년 영상취재부 기자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 두건에 대한 특별감사 내용을 보면 왜 MBC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발하는지 알 수 있음
- 우선 2008년 5월 모 직원이 근무 후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껴안은 사실이 있었음. MBC는 이에 대해 해당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사과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수용했다고 하고 해당 직원을 부서 이동이라는 조치만 취했다고 함
- 또한 2008년 6월 부서 회식 후 귀가도중 택시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에 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여 부모와 해당자에게 사과한 사건이 있었음. 그런데 이번에도 MBC는 해당 직원을 부서 이동 조치만 했음

○ 성추행 사건에 사장까지 나서 재심요청해!!
- 지난 2006년 6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아들인 이모 기자가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MBC 인사위원회는 7월19일 ‘해고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었음
- 이때 당시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 논란이 야기되었음. 결국 사장의 재심요청으로 이뤄진 인사위원회은 동년 8월 11일 ‘해고 유지’결정을 내려 인사처분은 확정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년 8월 14일 당시 최사장은 규정에도 없는 재심을 또다시 요청하여 결국 ‘정직 6개월’로 완화됐음. 파문이 커지자 8월18일 이 모기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끝난 사건이 있었음
- 당시 MBC는 성추행 재발을 막겠다고 했지만 2007년 8월 8일 또 다시 작가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MBC 시사교양국 A PD가 회사로부터 지난 8월 20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사장! MBC는 2000년 이후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형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대충 덮어 버리는 잘못된 사후조치 때문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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