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찰차량 사고 10건 중 7건은 경찰 잘못
의원실
2009-10-12 00:00:00
36
경찰차량 사고 10건 중 7건은 경찰 잘못
경찰 과실 50% 넘는 사고 57.7%는 안전불이행
5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사상자 34.8명, 피해액 3억 7천 2백만원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경찰차량 사고 862건 중 610건(70.8%)이 경찰과실이 50%를 넘는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과실이 50%를 넘는 사고 610건을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 228건 ▲경기청 90건 ▲부산청 46건 ▲경남청 44건 ▲인천청 26건 ▲대구청 25건▲강원청 22건 ▲울산청 19건 ▲충남청 16건 ▲전북청·경북청 15건 ▲충북청 14건 ▲대전·전남청 12건 ▲제주청 6건 ▲경찰청 3건 ▲경찰대학 2건임.
사고유형별로는 안전불이행이 352건, 후진 103건, 차선위반 42건, 안전거리위반 31건, 신호위반 31건, 기타 51건으로 안전불이행이 전체의 57.7%를 차지함.
경찰과실이 50%를 넘는 사고의 피해를 보면 사상자는 총 139명(사망 4명, 부상 135명)이고 피해액은 14억 8천 9백만원임. 이는 한달 평균 34.8명의 사상자와 3억 7천 2백만의 피해가 발생한 것임.
기간이 4개월밖에 안되는 이유는 2009년 4월 29일 이전까지는 지방청별로 다른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경찰청에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야 되겠는가?
경찰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경찰과실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경찰 과실 50% 넘는 사고 57.7%는 안전불이행
5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사상자 34.8명, 피해액 3억 7천 2백만원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경찰차량 사고 862건 중 610건(70.8%)이 경찰과실이 50%를 넘는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과실이 50%를 넘는 사고 610건을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 228건 ▲경기청 90건 ▲부산청 46건 ▲경남청 44건 ▲인천청 26건 ▲대구청 25건▲강원청 22건 ▲울산청 19건 ▲충남청 16건 ▲전북청·경북청 15건 ▲충북청 14건 ▲대전·전남청 12건 ▲제주청 6건 ▲경찰청 3건 ▲경찰대학 2건임.
사고유형별로는 안전불이행이 352건, 후진 103건, 차선위반 42건, 안전거리위반 31건, 신호위반 31건, 기타 51건으로 안전불이행이 전체의 57.7%를 차지함.
경찰과실이 50%를 넘는 사고의 피해를 보면 사상자는 총 139명(사망 4명, 부상 135명)이고 피해액은 14억 8천 9백만원임. 이는 한달 평균 34.8명의 사상자와 3억 7천 2백만의 피해가 발생한 것임.
기간이 4개월밖에 안되는 이유는 2009년 4월 29일 이전까지는 지방청별로 다른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경찰청에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야 되겠는가?
경찰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경찰과실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