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전화금융사기, 해마다 증가-법무부/검찰 사칭 보이스 피싱도 주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는 해마다 증가하며 법무부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법무부에 한정된 것이 아님)는 2006년 1,487건이던 것이 매년 2배 수준으로 증가해 2008년엔 한해에만 8,449건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는 그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건당 평균 1,000만 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어 2006년 06월부터 2009년 05월까지 지난 3년간 총 피해액은 1,771억 원으로 보고되었다. 지난 3년 검거율은 발생건수인 17,646건의 70.2%인 12,393건 이며 검거인원은 16,282명에 달한다.


법무부(검찰 포함)사칭 보이스피싱 유형 및 사례

□ 법무부 사칭
○ 2008. 12. 30. 범인 3명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순차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형사’, ‘법무부 이준수 검사’, ‘법무부 이창재 과장’을 각 사칭하고,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법무부장관 명의의‘ 밥무부 가처분 명령’ 공문을 팩스로 송부하여 금 600만원을 계좌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 (서울남부지검)
○ 2009. 02. 18. 서울경찰청, 서울검찰청을 사칭하며 회사 계좌 잔고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법무부장관 명의의 ‘법무부 가차분 명령’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팩스로 송부 (부산지검)
○ 2009. 04. 21.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법무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발급된 대포통장이 있는데,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당신 신용정보를 보호받도록 하겠다’au, 고소인으로부터 팩스번호를 확인한 후, 법무부장관 명의의 ‘법무부 가처분명령’을 보내, 이 명령서 때문에 고소인 재산을 조사해야 하니 통장 잔고를 송금하라고 속여, 같은 날 고소인이 은행에서 인출한 3,000만원을 이선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서울중앙지검)

□ 검찰 사칭

○ 2008. 03. 11. 서울검찰청 비상사건 수사과 118호실 김성주 과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후 약 39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 하여줌. (서울남부지검)

○ 2009. 04. 15. 피의자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권청훈 검사인데, 국제 사기단을 조사하고 있다. 당신의 명의로 통장발급이 되었다.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본인여부를 증명해야 된다. 금융감독원과 같이 계좌를 관리해 줄테니 일단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라. 가까운 부동산사무실로 가처분 명령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팩스로 법무부가처분명령서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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