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불구속 수사 제대로 안된다.불구속 수사 제대로 안된다.
의원실
2009-10-12 00:00:00
41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상대로 검찰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도 불구속 수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피의사실은 주로 검찰 내부에서 새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수사가 제대로 지켜지는가에 대해 57.8%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잘 지켜진다는 41.2%였다.
또한 피의사실이 검찰 내부에서 새나간다는 답이 67.1%로 월등히 높았고, 언론이 자체적으로 알아낸다는 17%에 불과했다.
변호인 변호활동에 대해서도 검찰은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협조적이다란 응답은 59.2%. 협조적이다는 40%에 불과했다.
검찰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서도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7%로 월등이 많았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5.5%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피의사실이 새어나가는 만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변호사의 충실은 변호활동을 위해서라도 신문의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녹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구속 수사가 제대로 지켜지는가에 대해 57.8%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잘 지켜진다는 41.2%였다.
또한 피의사실이 검찰 내부에서 새나간다는 답이 67.1%로 월등히 높았고, 언론이 자체적으로 알아낸다는 17%에 불과했다.
변호인 변호활동에 대해서도 검찰은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협조적이다란 응답은 59.2%. 협조적이다는 40%에 불과했다.
검찰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서도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7%로 월등이 많았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5.5%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피의사실이 새어나가는 만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변호사의 충실은 변호활동을 위해서라도 신문의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녹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