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미성년자에게 유흥접객원 보건증 발급
미성년자에게 유흥접객원 보건증 발급




고경화 의원, 실제 발급 사례 확인…법령 미비로 발급 거부 근거 미약해


다방에 근무하려는 미성년자가 보건소를 찾아와 유흥접객업 보건증을 끊어줄 것으로 요구해
도 법령상의 미비로 인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일부 보건소에서
는 2003년에 만 17세·18세 여자 청소년에게 성병 검사 후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준 사례
들이 있음이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현재 각 시도 보건소는 ‘전염병예방법’과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 근거해 성매매
여성(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다방 여자종업원에 대해 정
기적으로 성병검사 등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비록 법적으로는 지난 1999년 보건증이란 명칭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보건소 등 일선 현장에서
는 이를 통상 유흥접객원 보건증이라고 불리고 있다.

문제는 사실상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 업소 종사자들을 통해 성병이 유포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실시하는 성병건강검진 결과를 증명하는 소위 말하는 유흥접객원 보건증이 미성년자
인 여자청소년에게도 발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다방에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커피 등을 배달하는 경우 19세 미
만 미성년자의 고용이 금지되나, 내부에서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고용이 허용된다.
[첨부자료 1]

그런데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은 다방의 여자종업원 모두
에게 연령에 관계 없이 성병검사를 통해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부2]

이 때문에 당장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다방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자신
은 배달을 나가지 않을테니 보건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이를 거부할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고경화 의원이 모 지자체 보건소의 유흥접객원 보건증 발부대장의 사본을 입수해 확인
한 결과, 2003년 8월 18일에 86년 2월 10일생인 당시 만 17세 김 모양이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가는 등 미성년자의 유흥접객원 보건증 발급사례들이 확인됐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이 같은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유추해석해서 보건증 발급을 거부하기도 하
지만, 청소년들이 배달을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선
보건소 종사자들 역시 난처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한 보건소 민원실 담당자는 “여고생이 교복을 입고 찾아와서 배달은 안 나가고 다방 안에
서 근무하려고 하니 보건증을 끊어달라”고 하는데 이를 막을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어서 애를
먹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배달을 나가지 않는 경우에만 다방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면서, 건강진단규칙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든 여성종사자에게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어 실무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성병 검진 항목이 들어간 유흥접객원 보건증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성매매 행위를 통해 성병
을 전염시킬 우려가 크다는 전제 하에서 발급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금 시점에서 누구에게든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것 자체가 모순
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중단할 경우 성병의 무분별한 확산이라는 국민 보건
상의 피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은 계속해야만 하여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입장
이다.

고경화 의원은 12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고 건강진단규칙을
고쳐서 다방의 여종업원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유흥접객원 보건증을 발급해 주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1에 해당하는 업소(이
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동시행령>
제3조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④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기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
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첨부자료 2] 위생분야종사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