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서울중앙지검장, 미네르바 신상공개 수사담당자 확인해보겠다. 서울고검장 미네르바관련즉답회피
의원실
2009-10-12 00:00:00
41
서울중앙지검장, 미네르바 신상공개 수사담당자 확인해보겠다.
서울 고검장, 미네르바 수사가 장려할 만한가에 대해서는 즉답 회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오늘 서울고검 국감장에서 미네르바와 인터뷰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서 미네르바는 서울고검장 및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미네르바는 피의사실 및 자신의 주소 등 신상을 외부에 알린 검찰 수사담당자를 찾아내 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느냐, 장려할만한 수사이냐라는 우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고검장은 “현재 항소심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답을 피했다.
우의원은 정치의 실패를 법치로 덮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법치를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너무 제약하려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우의원은 “미네르바 수사는 과잉수사이며, 시류에 영합하는 수사였다”고 주장했으며, 미네르바 수사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는 수사는 오히려 효성과 같은 수사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효성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도 에둘러 지적했다.
서울고검장은 변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검찰의 수사에 70%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공감하고 있다. 수사패러다임을 변화하도록 할 것이다”고 답했다.
우윤근 의원은 “미네르바의 수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생각을 했으며, 검찰의 수사관행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검찰개혁이 개혁되어야 할 이유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미네르바의 고백
○ 현 정권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책 성공
○ 개인 신상 공개한 검찰 직원 징계해야
○ 피의사실 공표, 죽고 싶었다.
○ 포승줄에 묶인 채 13시간 수사 - 인정하고 싶었다.
미네르바의 심경과 미네르바가 던지는 질문
<1>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에서는 올 초 저에 대해서 제가 쓴 글 때문에 국가가 22억 달러의 손해를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고 구속하였는데 공소장에는 빠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억불은 저 때문에 손해봤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아닙니까?
<2>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자살하셨는데 저 또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개인 신상을 언론에 넘긴 검찰직원을 찾아서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글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정권의 표현의 자유 억압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도 정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
저는 검찰에서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채 13시간 씩이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쳐서 인정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면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울 고검장, 미네르바 수사가 장려할 만한가에 대해서는 즉답 회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오늘 서울고검 국감장에서 미네르바와 인터뷰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서 미네르바는 서울고검장 및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미네르바는 피의사실 및 자신의 주소 등 신상을 외부에 알린 검찰 수사담당자를 찾아내 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느냐, 장려할만한 수사이냐라는 우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고검장은 “현재 항소심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답을 피했다.
우의원은 정치의 실패를 법치로 덮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법치를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너무 제약하려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우의원은 “미네르바 수사는 과잉수사이며, 시류에 영합하는 수사였다”고 주장했으며, 미네르바 수사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는 수사는 오히려 효성과 같은 수사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효성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도 에둘러 지적했다.
서울고검장은 변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검찰의 수사에 70%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공감하고 있다. 수사패러다임을 변화하도록 할 것이다”고 답했다.
우윤근 의원은 “미네르바의 수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생각을 했으며, 검찰의 수사관행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검찰개혁이 개혁되어야 할 이유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미네르바의 고백
○ 현 정권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책 성공
○ 개인 신상 공개한 검찰 직원 징계해야
○ 피의사실 공표, 죽고 싶었다.
○ 포승줄에 묶인 채 13시간 수사 - 인정하고 싶었다.
미네르바의 심경과 미네르바가 던지는 질문
<1>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에서는 올 초 저에 대해서 제가 쓴 글 때문에 국가가 22억 달러의 손해를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고 구속하였는데 공소장에는 빠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억불은 저 때문에 손해봤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아닙니까?
<2>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자살하셨는데 저 또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개인 신상을 언론에 넘긴 검찰직원을 찾아서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글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정권의 표현의 자유 억압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도 정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
저는 검찰에서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채 13시간 씩이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쳐서 인정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면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