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성뿐만 아니라
노 동 부
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성 뿐만 아니라 차별해소도 중요

1. 현 황
❏ 비정규직 법 개정 관련
❍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예측 실패 주장과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의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교육차별 현황(08년도 서울지방노동청 특화사업 실적보고에서 인용)
❍ 08년 금융권비정규직 훈련실시 인원현황
- 2008.11.30. 현재 전국 금융보험업종 훈련실시 724,497명중에서 정규직은 717,974명(99.1%), 비정규직은 6,523명(0.9%)으로 비정규직의 훈련참여가 절대적으로 저조
- 비정규직 훈련실시 인원은 전년(07년도) 2,952명, 0.5%에 비해 3571명 증가(0.4%증가)
❍ 08년도 금융권비정규직 훈연비용 지원인원 현황
- 08.11.30.현재 전국 금융권 훈련비용지원인원은 528,725명 중에서 정규직은 524,461명(99.2%), 비정규직은 4164명,(0.8%)로 비정규직 훈련비용지원인원이 상대적으로 저조
❏ 차별시정사건 현황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은 '07.7.1~'09.7월말까지 2,162건 접수, 105건 시정명령, 489건 조정, 870건 취하, 685건 기각·각하, 103 진행(사건수 단위)
* 다수의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한국도로공사 596건, 한국철도공사 1,259건 등)
- 지노위 판정 중 시정명령은 83건, 중노위에서 시정명령을 한 경우는 22건이며, 기업 단위 시정명령 수는 9건으로 파악
- 다만, 9건(기업단위)의 시정명령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재심·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하여 ‘07.7.1. 법시행일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시정명령은1건(○○학원사건)

2. 문제점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기간 제한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사업주의 입장과 비정규직의 입장 모두 고려하여 해법을 모색할 필요

❏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안정성 문제와 차별해소문제를 균형 있게 접근
❍ 비정규직문제의 두가지 큰 축은 고용안정성 문제와 차별해소문제임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고용안정성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차별해소 노력은 부족
- 서울지방노동청의 경우 특화사업추진 노력으로 상당부분 비정규직훈련실시 기회 확대
- 노동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3. 질 의
1)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문제 : 기간제한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장관은 정책위의장 당시 비정규직법 고용 기간과 관련해 노동부가 4년 연장 안을 주장할 때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인 4년 연장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각 사업장별 사정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는 게 맞다’ 며 사용 기간 연장 등 획일적 대책보다 사업장, 업종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장관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일률적인 접근보다 규모별, 업종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 같은 데 지금도 이 입장엔 변화가 없는지?
- 본의원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획일적인 접근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과 방안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본 의원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사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절감 및 노동유연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함. 특히 노동유연성 확보에 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 비정규직 문제를 사용기간 제한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본의원은 정부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에만 몰입되어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한 가지 고민해볼 수 있는 방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이 아니라, 사용비율 제한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에서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규모별, 사유별 등으로 비정규직의 사용비율 기준을 설정하고 허용 비율 내에서 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일정비율 제한으로 전환가능성 증가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 또한 비정규직 사용비율 초과업체에게 비정규직 사용분담금을 부과하여 그 비용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비용으로 사용(재원확보에 용이 : 고용보험 부담 완화)하고 정규직 전환시 전환지원금, 4대 보험료 및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시 효과가 증대된다고 생각함.
- 본의원은 본의원이 제안한 방법을 포함해서 기간제한 방식에서 관점을 전환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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