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관련
의원실
2009-10-12 00:00:00
49
노 동 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관련
1. 현황
❏ 조직형태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현황(2009. 8. 31.현재)
합 계연합(A) 전국(B)법원(C)행정부(D)지자체(E)교육청(F)조합수조합원수조합
수조합원수조합
수조합원
수조합
수조합원수조합
수조합원수소계시·도시군구조합수조합원수조합수조합원수조합수조합원수조합수조합원수93216,03385114,82518,266120,2255945,3501824,6254120,7251927,367
※ 노동조합 가입 대상공무원 29만9천여 명 중, 72.3%인 21만6,033명이 93개 노조에 가입
❏ 9.21~22 양일간 3개 공무원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통합 및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민주노총’으로의 가입을 결정
❏ 통합노동조합(3개) 개요
명 칭개 요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조합원수 : 59,115명
*상급단체 : 미가입*위원장 : 정헌재
*노조설립일 : 2007.7.10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조합원수 : 50,273명
*상급단체 : 민주노총*위원장 : 손영태
*노조설립일 : 2007.10.17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조합원수 : 8,266명
*상급단체 : 미가입*위원장 : 오병욱
*노조설립일 : 2007.7.3
2. 문제점
1) 민주노총가입으로 투쟁위주의 활동으로 흐릴 우려
❍ 공무원통합노조가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공무원이 대화와 타협보다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흐를 우려
2)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의무 충돌 우려
3. 질 의
1) 공무원 통합노조활동이 투쟁일변도로 흐를 가능성
☞ 06년, 07년, 08년, 09년 8월 현재까지의 상급단체 별 노사분규건수는 한국노총 각 16,11,8,4건이고, 민주노총은 각 119, 102, 100, 79건이고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는 3,2,0,2건으로 대부분의 노사분규가 민주노총사업장에서 발생함. 06년에서 09년 8월 현재까지 발생한 노사분규 446건 중 민주노총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400건(89.7%)임.
-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05년 5건, 2006년 14건, 2007년 14건, 2008년 19건, 올해 8월 현재 15건이 발생했는데 작년과 올해의 경우 노사분규가 발생한 외투기업은 1곳 빼고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었음.
- 이렇듯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소속으로 통합공무원노조가 들어간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활동이 투쟁일변도로 흘러 국민전체의 이익을 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임. 통합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히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민간기업의 보다 더 대화와 타협으로 상호 상생하는 노사관계로 발전해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노조활동으로 공무원들의 처우와 관련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처우개선으로 공무원들이 신이나서 일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함. 장관이 생각하는 공무원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은 무엇인가?
2)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의무와 충돌 우려
☞ 현재 민주노총은 그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음. 반면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도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민주노총 강령 제2조 :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 최근 민주노총의 성명서, 보도자료 및 집단행동의 목적과 양태를 보면, “G-20 정상회의 한국유치 반대”, “용산 철거민 문제에 대한 정부규탄”,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인지, 정치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세력화 되어 있음.
-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
- 본의원은 이렇듯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에 통합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관련
1. 현황
❏ 조직형태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현황(2009. 8. 31.현재)
합 계연합(A) 전국(B)법원(C)행정부(D)지자체(E)교육청(F)조합수조합원수조합
수조합원수조합
수조합원
수조합
수조합원수조합
수조합원수소계시·도시군구조합수조합원수조합수조합원수조합수조합원수조합수조합원수93216,03385114,82518,266120,2255945,3501824,6254120,7251927,367
※ 노동조합 가입 대상공무원 29만9천여 명 중, 72.3%인 21만6,033명이 93개 노조에 가입
❏ 9.21~22 양일간 3개 공무원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통합 및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민주노총’으로의 가입을 결정
❏ 통합노동조합(3개) 개요
명 칭개 요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조합원수 : 59,115명
*상급단체 : 미가입*위원장 : 정헌재
*노조설립일 : 2007.7.10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조합원수 : 50,273명
*상급단체 : 민주노총*위원장 : 손영태
*노조설립일 : 2007.10.17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조합원수 : 8,266명
*상급단체 : 미가입*위원장 : 오병욱
*노조설립일 : 2007.7.3
2. 문제점
1) 민주노총가입으로 투쟁위주의 활동으로 흐릴 우려
❍ 공무원통합노조가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공무원이 대화와 타협보다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흐를 우려
2)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의무 충돌 우려
3. 질 의
1) 공무원 통합노조활동이 투쟁일변도로 흐를 가능성
☞ 06년, 07년, 08년, 09년 8월 현재까지의 상급단체 별 노사분규건수는 한국노총 각 16,11,8,4건이고, 민주노총은 각 119, 102, 100, 79건이고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는 3,2,0,2건으로 대부분의 노사분규가 민주노총사업장에서 발생함. 06년에서 09년 8월 현재까지 발생한 노사분규 446건 중 민주노총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400건(89.7%)임.
-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05년 5건, 2006년 14건, 2007년 14건, 2008년 19건, 올해 8월 현재 15건이 발생했는데 작년과 올해의 경우 노사분규가 발생한 외투기업은 1곳 빼고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었음.
- 이렇듯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소속으로 통합공무원노조가 들어간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활동이 투쟁일변도로 흘러 국민전체의 이익을 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임. 통합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히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민간기업의 보다 더 대화와 타협으로 상호 상생하는 노사관계로 발전해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노조활동으로 공무원들의 처우와 관련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처우개선으로 공무원들이 신이나서 일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함. 장관이 생각하는 공무원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은 무엇인가?
2)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의무와 충돌 우려
☞ 현재 민주노총은 그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음. 반면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도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민주노총 강령 제2조 :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 최근 민주노총의 성명서, 보도자료 및 집단행동의 목적과 양태를 보면, “G-20 정상회의 한국유치 반대”, “용산 철거민 문제에 대한 정부규탄”,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인지, 정치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세력화 되어 있음.
-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
- 본의원은 이렇듯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에 통합 공무원노동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