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지역MBC 시청자, 자막광고 홍수로 짜증!!
의원실
2009-10-12 00:00:00
47
■ 방송문화진흥회
【지역MBC 시청자, 자막광고 홍수로 짜증!!】
○ 지역MBC 시청자들이 도가 지나친 자막광고 때문에 시청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음
- 이에 지난 9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지역MBC의 ‘선덕여왕’ 프로그램 방영시 자막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 방송사 주최 행사 안내 또는 각종 공지사항이 많게는 6-7개, 적게는 하나의 주제로 수차례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청주 MBC의 경우 귀금속, 도가니탕, LPG충전소 등 지역상가 광고가 나가는 등 지역민들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광고가 최고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시간대에 나가고 있음. 화면 하단에 불쑥 지나가는 광고 자막으로 제대로 된 시청이 불가능한 상태임
-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자체행사나 그 사업을 소개하는 광고물”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탁을 받는 광고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과거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실시될 때에도 그 대상에서도 통상적으로 제외되었음.
※작년 6월,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폐지되고, 현재는 방통심의위에 의해 사후심의로 실시되고 있음
- 그동안 구 방송위나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가 자사의 자체적인 행사나 그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이나 공익적 성격의 공지사항 안내자막을 <흐름 자막고지> 형태로 자사 프로그램 방송 중에 송출할 경우, 통상적으로 문제삼지 않아 왔음
- 하지만 본 위원의 “서울의 프로그램을 수중계하는 지역방송에서 당해(지역) 방송사의 자체행사 등을 소개하는 흐름자막을 프로그램 내에서 자막으로 송출하는 것이 방송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 방통심의위원회는 방송법과 관련 심의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때,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후원하는 자체행사나 사업이라고 해도, 그 성격이 방송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업적 내용이라면 해당 자막내용은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제2항제4호(자막광고) 내지 방송심의규정 제46조(간접광고) 관련 조항의 위반 소지는 있다는 입장임
※방송사의 자체행사 가운데, 방송사업과 직접 관계는 없어도 그 내용이 일부 공익적 성격을 담고 있다면(예 : 교양강좌, 산악기행, 노래교실, 임신육아교실 등) 그간 문제삼지 않았음
- 즉,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내용 가운데 ▲증평인삼골 축제, 신종플루 예방수칙,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이상 공익적 내용), MBC 여성교양강좌(자체행사) 등은 문제되지 않겠으나, ▲귀금속, 도가니탕, LPG충전소 등의 지역 상가광고, 지역 대학 원서접수 안내 등은 상업적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임.
※가수 콘서트나 뮤지컬 등은 해당 방송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인지 확인이 필요함. 아울러 산악행사나 지역 프로축구 경기 안내의 경우, 그 내용을 공익적 공지사항으로 볼 수 있을 지는 판단이 필요함
【지역MBC 시청자, 자막광고 홍수로 짜증!!】
○ 지역MBC 시청자들이 도가 지나친 자막광고 때문에 시청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음
- 이에 지난 9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지역MBC의 ‘선덕여왕’ 프로그램 방영시 자막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 방송사 주최 행사 안내 또는 각종 공지사항이 많게는 6-7개, 적게는 하나의 주제로 수차례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청주 MBC의 경우 귀금속, 도가니탕, LPG충전소 등 지역상가 광고가 나가는 등 지역민들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광고가 최고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시간대에 나가고 있음. 화면 하단에 불쑥 지나가는 광고 자막으로 제대로 된 시청이 불가능한 상태임
-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자체행사나 그 사업을 소개하는 광고물”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탁을 받는 광고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과거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실시될 때에도 그 대상에서도 통상적으로 제외되었음.
※작년 6월,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폐지되고, 현재는 방통심의위에 의해 사후심의로 실시되고 있음
- 그동안 구 방송위나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가 자사의 자체적인 행사나 그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이나 공익적 성격의 공지사항 안내자막을 <흐름 자막고지> 형태로 자사 프로그램 방송 중에 송출할 경우, 통상적으로 문제삼지 않아 왔음
- 하지만 본 위원의 “서울의 프로그램을 수중계하는 지역방송에서 당해(지역) 방송사의 자체행사 등을 소개하는 흐름자막을 프로그램 내에서 자막으로 송출하는 것이 방송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 방통심의위원회는 방송법과 관련 심의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때,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후원하는 자체행사나 사업이라고 해도, 그 성격이 방송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업적 내용이라면 해당 자막내용은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제2항제4호(자막광고) 내지 방송심의규정 제46조(간접광고) 관련 조항의 위반 소지는 있다는 입장임
※방송사의 자체행사 가운데, 방송사업과 직접 관계는 없어도 그 내용이 일부 공익적 성격을 담고 있다면(예 : 교양강좌, 산악기행, 노래교실, 임신육아교실 등) 그간 문제삼지 않았음
- 즉,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내용 가운데 ▲증평인삼골 축제, 신종플루 예방수칙,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이상 공익적 내용), MBC 여성교양강좌(자체행사) 등은 문제되지 않겠으나, ▲귀금속, 도가니탕, LPG충전소 등의 지역 상가광고, 지역 대학 원서접수 안내 등은 상업적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임.
※가수 콘서트나 뮤지컬 등은 해당 방송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인지 확인이 필요함. 아울러 산악행사나 지역 프로축구 경기 안내의 경우, 그 내용을 공익적 공지사항으로 볼 수 있을 지는 판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