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 올해 133건의 하이패스 이용 정보, 수사기관에 넘겨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국정감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듯 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보도자료]
고속도로 이용 정보, 나도 모르게 수사기관 넘어가
도로공사, 올해 133건의 하이패스 이용 정보, 수사기관에 넘겨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2009년 들어 하이패스 이용객의 개인정보가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제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측은 올해 9월말 현재 성명과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통행일시, 해당 영업소 등을 포함한 133건의 하이패스 통행 이력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 같은 자료 제공이 2007년에는 전무했고, 2008년에는 6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무려 22배 급증한 수치이다. 이는 경찰청을 비롯한 대검찰청, 대법원, 해양경찰청, 육군중앙수사대, 감사원 등의 자료 요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총 228건의 하이패스 통행 이력 자료를 도로공사로 요청했고, 이 중 133건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3. 더욱이 이 같은 도로공사의 자료 제공이 내부 지침을 위반한 채 제공되고 있어 공사의 고객정보 관리 불감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사의 ‘개인정보보호 업무기준’ 한국도로공사 개인정보보호 업무기준제17조(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등)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제19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③ 분야별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 2007년 구성과 동시에 단 1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 현재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즉, 개인정보 제공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최소한의 심의조차 생략한 채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온 것이다.

4. 이동통신 통화기록과 금융거래 기록 등 여타 개인정보와 비교할 때도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이들 자료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후 당사자에게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절차를 각각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 통행기록의 경우 수사기관의 문서요청만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5. 김 의원은 “톨게이트의 신속한 통과만큼 고객정보도 신속하게 유출 확산되고 있는 하이패스 고객정보 관리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늘 오전에 열린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신속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보도] - MB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120340&

또 다른 감시의 눈 '하이패스'
2009-10-11 22:43

[뉴스데스크] ◀ANC▶

이제 300만 명에 이르는 하이패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경찰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요금소를 지나갔는지 행적을 알 수가 있는데 별다른 영장이 필요 없고 당사자에게 통보도 되지 않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VCR▶

한 경찰서가 어느 차량의 요금소 통과 기록을 알려달라며 한국도로공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도로공사 측은 해당 차량이 한 달 동안
하이패스를 이용해 지나간 장소와 시간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SYN▶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수사라든지 재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이패스는 신용카드나 CCTV, 휴대전화 기록 등과 함께 과학수사에 활용될 수 있지만, 사생활보호차원 에서 관리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기록은 개인의 동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개인 정보지만, 그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