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균형감 상실 MBC, 반정부・반한나라당 대변방송인가?
의원실
2009-10-12 00:00:00
50
문방위
(가평·양평)보도자료
2009. 10. 12(월)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EBS -
【균형감 상실 MBC, 반정부・반한나라당 대변방송인가?】
- 왜곡・조작 방송의 대표작 PD수첩, 진정성있는 후속조치 없어
- 뉴스데스크 미디어법 관련 편파보도 - 2009년 판 ‘땡전뉴스’
-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 거듭되는 조작논란
○ 왜곡・조작 방송의 대표작 PD수첩, 진정성있는 후속조치 없어
- MBC는 지난해 7월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 명령을 받은 뒤 8월 12일 뉴스데스크에서 사과를 했을 뿐임
-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등 자체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2009. 6차 회의록).
*PD수첩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는 심의평가부 조사(2008년 6월 말), 시사교양국 차원의 조사(2008년 8월 초)가 있었으며, 민사 상고 및 형사소송 대비 시사교양국 해명서 제출(2009년 7월초)이 있었음
- 반면 4차례 사내 대책회의를 갖고 "잘못 인정이나 사과를 하면 MBC에 대한 실망과 공격이 이어질 것이니 최대한 시간을 끈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함. "사내 심의를 하면 보도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준다"며 자체 조사도 않기로 했었음
- PD수첩 '광우병 편'의 공동 번역자이면서 MBC 제작진의 사실 왜곡을 폭로한 정지민씨의 책(나는 사실을 존중한다)을 보면 특정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PD수첩 제작진의 부도덕성이 명백히 드러남
- “다우너 동영상을 광우병에 연관시키기엔 무리"라고 지적했는데도 제작진은 "그렇게 하면 방송 못 만들어요"라며 왜곡을 강행했다고 함. 따라서 PD수첩은 어떤 공익적 목적도, 결과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뉴스데스크 미디어법 관련 편파보도 - 2009년 판 ‘땡전뉴스’
- 금년초 뉴스데스크의 미디어관계법 보도와 관련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계속해왔음
- 이러한 지적은 방문진 이사회에서도 있었음. 2009년 1월 7일 이사회에서 “요즘 방송을 보면 MBC가 반정부, 반한나라당의 대변방송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개인의 파업의사를 밝히는 등 사내 방송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C가 만든 방송강령이나 윤리준칙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라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2008년 MBC 경영평가보고서는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 3사의 간판 메인 뉴스 가운데 시청률이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뉴스데스크의 추락 원인에 대해 “촛불시위와 미디어관계법과 관련해 균형성 논란을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음
○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 거듭되는 조작논란
- MBC '100분 토론' <시청자의견> 및 <한줄 참여> 게시판에 당일의 주제에 대하여 시청자가 게시한 개인 의견들을 소개하면서, 소개된 시청자가 작성한 글과 다르게 편집하여 방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지난 7월 8일 주의조치를 받았음
- 시청자 서모씨가 게시판에 올린 의견이라고 소개했으나 서씨 본인은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는 등 시청자 의견을 방송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10건 가까이 글쓴이 글과 꼭 같지 않게 방송된 사실 등 왜곡, 조작논란이 야기되었음
- MBC는 담당 PD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 책임자인 보도제작국 부장은 징계(근신 7일)조치 하였음
▶이사장! 헌법 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그 사회적 책임도 중요함. 단순한 오보에도 편집국장이 사퇴하고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이사장과 사장이 사퇴하는 것이 선진국의 방송문화임.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은 근본적으로 컨트롤 주체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답변바람
▶이사장! 프로그램 제작과정은 소수 PD에 의해 좌우되고 객관성과 균형감각이 생명인 시사프로그램이 게이트키핑없이 그대로 시청자에 전달되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함. △이슈 제기, 주제선정 편파성 △계층갈등 부각 △시각의 편협성이 판치는 방송은 안됨
- 현재 PD수첩과 관련하여 4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중 심재철 의원과 강경문 외 2468명에 대해서는 MBC가 1심을 승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1심이 진행 중임
- MBC 취업규칙 제 76조 (손해배상)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가평·양평)보도자료
2009. 10. 12(월)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EBS -
【균형감 상실 MBC, 반정부・반한나라당 대변방송인가?】
- 왜곡・조작 방송의 대표작 PD수첩, 진정성있는 후속조치 없어
- 뉴스데스크 미디어법 관련 편파보도 - 2009년 판 ‘땡전뉴스’
-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 거듭되는 조작논란
○ 왜곡・조작 방송의 대표작 PD수첩, 진정성있는 후속조치 없어
- MBC는 지난해 7월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 명령을 받은 뒤 8월 12일 뉴스데스크에서 사과를 했을 뿐임
-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등 자체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2009. 6차 회의록).
*PD수첩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는 심의평가부 조사(2008년 6월 말), 시사교양국 차원의 조사(2008년 8월 초)가 있었으며, 민사 상고 및 형사소송 대비 시사교양국 해명서 제출(2009년 7월초)이 있었음
- 반면 4차례 사내 대책회의를 갖고 "잘못 인정이나 사과를 하면 MBC에 대한 실망과 공격이 이어질 것이니 최대한 시간을 끈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함. "사내 심의를 하면 보도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준다"며 자체 조사도 않기로 했었음
- PD수첩 '광우병 편'의 공동 번역자이면서 MBC 제작진의 사실 왜곡을 폭로한 정지민씨의 책(나는 사실을 존중한다)을 보면 특정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PD수첩 제작진의 부도덕성이 명백히 드러남
- “다우너 동영상을 광우병에 연관시키기엔 무리"라고 지적했는데도 제작진은 "그렇게 하면 방송 못 만들어요"라며 왜곡을 강행했다고 함. 따라서 PD수첩은 어떤 공익적 목적도, 결과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뉴스데스크 미디어법 관련 편파보도 - 2009년 판 ‘땡전뉴스’
- 금년초 뉴스데스크의 미디어관계법 보도와 관련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계속해왔음
- 이러한 지적은 방문진 이사회에서도 있었음. 2009년 1월 7일 이사회에서 “요즘 방송을 보면 MBC가 반정부, 반한나라당의 대변방송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개인의 파업의사를 밝히는 등 사내 방송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C가 만든 방송강령이나 윤리준칙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라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2008년 MBC 경영평가보고서는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 3사의 간판 메인 뉴스 가운데 시청률이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뉴스데스크의 추락 원인에 대해 “촛불시위와 미디어관계법과 관련해 균형성 논란을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음
○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 거듭되는 조작논란
- MBC '100분 토론' <시청자의견> 및 <한줄 참여> 게시판에 당일의 주제에 대하여 시청자가 게시한 개인 의견들을 소개하면서, 소개된 시청자가 작성한 글과 다르게 편집하여 방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지난 7월 8일 주의조치를 받았음
- 시청자 서모씨가 게시판에 올린 의견이라고 소개했으나 서씨 본인은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는 등 시청자 의견을 방송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10건 가까이 글쓴이 글과 꼭 같지 않게 방송된 사실 등 왜곡, 조작논란이 야기되었음
- MBC는 담당 PD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 책임자인 보도제작국 부장은 징계(근신 7일)조치 하였음
▶이사장! 헌법 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그 사회적 책임도 중요함. 단순한 오보에도 편집국장이 사퇴하고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이사장과 사장이 사퇴하는 것이 선진국의 방송문화임.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은 근본적으로 컨트롤 주체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답변바람
▶이사장! 프로그램 제작과정은 소수 PD에 의해 좌우되고 객관성과 균형감각이 생명인 시사프로그램이 게이트키핑없이 그대로 시청자에 전달되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함. △이슈 제기, 주제선정 편파성 △계층갈등 부각 △시각의 편협성이 판치는 방송은 안됨
- 현재 PD수첩과 관련하여 4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중 심재철 의원과 강경문 외 2468명에 대해서는 MBC가 1심을 승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1심이 진행 중임
- MBC 취업규칙 제 76조 (손해배상)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