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서울시 주택공급시책 실효성 의문
의원실
2009-10-13 00:00:00
58
서울시 주택공급시책 실효성 의문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과 합의하지 않은 채 발표, 불협화음 초래
김성순의원 “부차간 충분한 협의 거쳐 정책혼선 예방해야” 강조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9월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비롯한 위례신도시 임대사업,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관련기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되지 않은 채 발표함으로써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주택공급계획 30만 가구 중 절대비중(20만 가구)을 차지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서민용 소형 저가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지어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강서마곡지구에 4,300가구, 위례신도시에 1만가구 등 총 2만가구의 시프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 중 1만1천680호는 2010년까지 조기 공급,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시프트(장기전세주택) 확대계획 발표는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2018년까지 계획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11만2천호.
추가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및 서울시 자체공급.
5,200호 ▴강서마곡지구 4,300호 ▴위례신도시 1만호
(서울시 6,000호,한국토지주택공사 4,000호) 등 총 2만호
○ 강서마곡지구는 관련부서인 강서구청과 협의가 안된 사항으로 강서구청은 “마곡지구에 가능한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었는데 서울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프트 확대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마곡지구와 관련된 협의는 일체 하지 않겠다”며 반발한 바 있었고, 현재 강서구의 입장은 “서울시 계획의 쉬프트물량 4,300가구 중 약1,500세대를 줄이고 분양을 늘이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위례신도시는 총 사업면적 678만8000여㎡ 가운데 278만7000여㎡(41%)가 성남에, 141만여㎡(21%)가 하남에, 나머지 259만1000여㎡(38%)는 서울 송파구에 걸쳐 있다. 위례신도시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100% 지분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내 서울지역 면적비율 38%에 해당하는 사업 지분 참여를 요구하였고, 이어 경기도가 토지주택공사에 50%의 사업 지분을 주고 나머지를 경기도와 서울시가 25%씩 나눠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편, 서울시 담당국장은 모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위례신도시 678만㎡ 중 송파구 부지 258만㎡(38%)를 시가 직접 개발키로 했으며, 전체 주택 4만6000가구 중 1만 가구를 시프트로 공급키로 했다"며 "시 산하 SH공사가 1만 가구 중 6000가구를 자체 공급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에 국토부는 즉각 "서울시와 위례신도시 공급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1만 가구, 6000가구 등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이며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또한 국토부는 국감자료 회신에서도 전체면적의 73%에 이르는 군부대의 이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행정구역 편입면적 비율로 분할시행이 어렵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고,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부대 면적을 제외한 사유지 비율 범위 내에서 분할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국방부에서는 군부대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주택공사의 단독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어,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경기도는 지난9월15일 "위례신도시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권한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부하였고, 더욱이 위례신도시의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해양부도 서울시의 시행참여 및 시프트 물량에 대해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김성순 의원은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참여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협의 결정 없이 발표함으로서 부처간 지분싸움 문제로 위례신도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전세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20만가구에 달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그 동안 걸림돌이었던 주차장기준을 완화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질 것이라 속단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부처간 협의 없이 너무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는 서울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과 합의하지 않은 채 발표, 불협화음 초래
김성순의원 “부차간 충분한 협의 거쳐 정책혼선 예방해야” 강조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9월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비롯한 위례신도시 임대사업,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관련기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되지 않은 채 발표함으로써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주택공급계획 30만 가구 중 절대비중(20만 가구)을 차지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서민용 소형 저가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지어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강서마곡지구에 4,300가구, 위례신도시에 1만가구 등 총 2만가구의 시프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 중 1만1천680호는 2010년까지 조기 공급,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시프트(장기전세주택) 확대계획 발표는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2018년까지 계획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11만2천호.
추가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및 서울시 자체공급.
5,200호 ▴강서마곡지구 4,300호 ▴위례신도시 1만호
(서울시 6,000호,한국토지주택공사 4,000호) 등 총 2만호
○ 강서마곡지구는 관련부서인 강서구청과 협의가 안된 사항으로 강서구청은 “마곡지구에 가능한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었는데 서울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프트 확대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마곡지구와 관련된 협의는 일체 하지 않겠다”며 반발한 바 있었고, 현재 강서구의 입장은 “서울시 계획의 쉬프트물량 4,300가구 중 약1,500세대를 줄이고 분양을 늘이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위례신도시는 총 사업면적 678만8000여㎡ 가운데 278만7000여㎡(41%)가 성남에, 141만여㎡(21%)가 하남에, 나머지 259만1000여㎡(38%)는 서울 송파구에 걸쳐 있다. 위례신도시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100% 지분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내 서울지역 면적비율 38%에 해당하는 사업 지분 참여를 요구하였고, 이어 경기도가 토지주택공사에 50%의 사업 지분을 주고 나머지를 경기도와 서울시가 25%씩 나눠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편, 서울시 담당국장은 모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위례신도시 678만㎡ 중 송파구 부지 258만㎡(38%)를 시가 직접 개발키로 했으며, 전체 주택 4만6000가구 중 1만 가구를 시프트로 공급키로 했다"며 "시 산하 SH공사가 1만 가구 중 6000가구를 자체 공급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에 국토부는 즉각 "서울시와 위례신도시 공급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1만 가구, 6000가구 등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이며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또한 국토부는 국감자료 회신에서도 전체면적의 73%에 이르는 군부대의 이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행정구역 편입면적 비율로 분할시행이 어렵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고,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부대 면적을 제외한 사유지 비율 범위 내에서 분할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국방부에서는 군부대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주택공사의 단독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어,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경기도는 지난9월15일 "위례신도시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권한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부하였고, 더욱이 위례신도시의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해양부도 서울시의 시행참여 및 시프트 물량에 대해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김성순 의원은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참여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협의 결정 없이 발표함으로서 부처간 지분싸움 문제로 위례신도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전세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20만가구에 달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그 동안 걸림돌이었던 주차장기준을 완화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질 것이라 속단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부처간 협의 없이 너무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