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한선교]국민여러분, 돈내고 사용하세요!
의원실
2009-10-13 00:00:00
68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대한민국 저작물,
“국민여러분, 돈 내고 사용하세요!!!”
․ 대한민국 총 등록저작물 253,916건, 저작권자 “대한민국” 총 12,695건!!
․ ‘문화콘텐츠 유통센터’ 정부 저작물 25,397건, 20,000원 상당의 사용료 지불해야!!!
․ 기증 저작권 운동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작 정부 기증은 0건!!!!!!!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도 저작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 대다수가 많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다. 바로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저작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9월까지 대한민국에 등록된 저작물은 총 253,916건이고, 이 중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저작물은 총 12,695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막상 국민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민원을 내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물관 등의 정부저작물이 문화원형사업(디지털 작업)을 통해 콘텐츠로 제작되어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터(http://www.culturecontent.com)’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는데, 총 25,397건의 콘텐츠 모두 유료로 서비스 되고 있다. 500원짜리 콘텐츠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20,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또다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저작권위탁기관(정부기관)과 콘텐츠진흥원이 75:25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수익금이 이들 기관의 2차 수입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관계 기관의 판매사업에 이용되고, 기관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정부소유의 저작물 역시 저작권법 제41조에 따라 권리존속기간(공표 후 50년, 권리를 양도받았을 경우 원 제작자 사망 후 50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은 정부가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저작물 등록사업이 1987년부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국가가 등록한 저작물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하나도 없는 셈이 된다.
결국 국민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미국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영리․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공공 저작물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경우라 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 105조>
<미국 저작권법 제 105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 미국 정부 저작물>
미국 정부의 저작물은 본편 법전(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양도, 유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할 수는 있다.
<105. Subject matter of copyright: United States Government works>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is title is not available for any 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not precluded from receiving and holding copyrights transferred to it by assignment, bequest, or otherwise.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국감자료>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및 저작자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의 적법한 자유이용 유도 및 저작권의 의식을 증대시키고, 저작권 기증 및 이용허락표시제도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권리자의 자발적인 저작권 공유 및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대국민 지식정보 문화의 공유 확대 및 차별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저작권 자유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제작 운영하고 있다.
총 9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지만,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용실적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옛 콘텐츠들이 공급된다고 해도 수요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2007년부터 2009년(9월 18일 현재)까지의 사이트 조회건수는 총 275,979건이지만, 다운로드(이용실적) 건수는 총 69,118건으로 조회 건수 대비 25%에 불과했다.
2005년 故 로리타 안 여사(故 안익태 선생의 부인)가 “애국가”의 저작권을 기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대적으로 저작권 기증운
“국민여러분, 돈 내고 사용하세요!!!”
․ 대한민국 총 등록저작물 253,916건, 저작권자 “대한민국” 총 12,695건!!
․ ‘문화콘텐츠 유통센터’ 정부 저작물 25,397건, 20,000원 상당의 사용료 지불해야!!!
․ 기증 저작권 운동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작 정부 기증은 0건!!!!!!!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도 저작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 대다수가 많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다. 바로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저작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9월까지 대한민국에 등록된 저작물은 총 253,916건이고, 이 중 저작권자가 대한민국인 저작물은 총 12,695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막상 국민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민원을 내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물관 등의 정부저작물이 문화원형사업(디지털 작업)을 통해 콘텐츠로 제작되어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터(http://www.culturecontent.com)’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는데, 총 25,397건의 콘텐츠 모두 유료로 서비스 되고 있다. 500원짜리 콘텐츠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20,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또다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저작권위탁기관(정부기관)과 콘텐츠진흥원이 75:25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수익금이 이들 기관의 2차 수입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관계 기관의 판매사업에 이용되고, 기관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정부소유의 저작물 역시 저작권법 제41조에 따라 권리존속기간(공표 후 50년, 권리를 양도받았을 경우 원 제작자 사망 후 50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은 정부가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저작물 등록사업이 1987년부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국가가 등록한 저작물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하나도 없는 셈이 된다.
결국 국민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미국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영리․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공공 저작물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경우라 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 105조>
<미국 저작권법 제 105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 미국 정부 저작물>
미국 정부의 저작물은 본편 법전(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양도, 유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전된 저작권을 인수 또는 보유할 수는 있다.
<105. Subject matter of copyright: United States Government works>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is title is not available for any 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not precluded from receiving and holding copyrights transferred to it by assignment, bequest, or otherwise.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국감자료>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및 저작자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의 적법한 자유이용 유도 및 저작권의 의식을 증대시키고, 저작권 기증 및 이용허락표시제도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권리자의 자발적인 저작권 공유 및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대국민 지식정보 문화의 공유 확대 및 차별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저작권 자유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제작 운영하고 있다.
총 9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지만,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용실적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옛 콘텐츠들이 공급된다고 해도 수요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2007년부터 2009년(9월 18일 현재)까지의 사이트 조회건수는 총 275,979건이지만, 다운로드(이용실적) 건수는 총 69,118건으로 조회 건수 대비 25%에 불과했다.
2005년 故 로리타 안 여사(故 안익태 선생의 부인)가 “애국가”의 저작권을 기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대적으로 저작권 기증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