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서울시 디자인센터 위법논란
의원실
2009-10-13 00:00:00
49
이대 동대문병원부지 근린공원내 유스호스텔계획을
시장방침으로 법령 어기며 디자인센터로 변경 논란
김성순의원 “서울시, 국토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서울시조례시행규칙 위배,
시민에겐 5년 규정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시장관심사는 특혜주는 이중잣대 문제“
○ 서울시가 2008년 10월 28일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일대 이대 동대문 병원을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였고, 신병동은 존치하여 유스호스텔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5월 27일 시장방침에 따라 건축물 활용계획을 당초의 유스호스텔에서 연구시설(디자인센터)로 변경을 하기로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가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일대(즉, 이대 동대문 병원부지 공원)를 1,093억원에 매입하여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지만 7개월도 안돼 시장방침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을 추진하였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4항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획을 변경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 2008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는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일대 이대 동대문 병원부지를 1,093억원에 매입하여 근린공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도시계획결정 후 7개월이 지난 2009년 5월 27일 ‘디자인 서울’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이대 동대문 병원부지 근린공원 내에 계획된 ‘유스호스텔’을 ‘산업디자인 종합메디컬 센터’로 변경을 추진하였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3차례 심의를 거쳐 결국 2009년 9월 7일에 통과하였으며, 서울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민들에겐 한번 정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서울시장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유스호스텔은 서울시가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한 사업인데, 시장의 방침 하나로 법령까지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디자인센터로 도시계획을 바꾼 것은 서울시청과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기관인지 시장의 업적을 위한 기관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이율배반적인 서울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방침으로 법령 어기며 디자인센터로 변경 논란
김성순의원 “서울시, 국토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서울시조례시행규칙 위배,
시민에겐 5년 규정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시장관심사는 특혜주는 이중잣대 문제“
○ 서울시가 2008년 10월 28일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일대 이대 동대문 병원을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였고, 신병동은 존치하여 유스호스텔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5월 27일 시장방침에 따라 건축물 활용계획을 당초의 유스호스텔에서 연구시설(디자인센터)로 변경을 하기로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가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일대(즉, 이대 동대문 병원부지 공원)를 1,093억원에 매입하여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지만 7개월도 안돼 시장방침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을 추진하였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4항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획을 변경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 2008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는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일대 이대 동대문 병원부지를 1,093억원에 매입하여 근린공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도시계획결정 후 7개월이 지난 2009년 5월 27일 ‘디자인 서울’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이대 동대문 병원부지 근린공원 내에 계획된 ‘유스호스텔’을 ‘산업디자인 종합메디컬 센터’로 변경을 추진하였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3차례 심의를 거쳐 결국 2009년 9월 7일에 통과하였으며, 서울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민들에겐 한번 정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서울시장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유스호스텔은 서울시가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한 사업인데, 시장의 방침 하나로 법령까지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디자인센터로 도시계획을 바꾼 것은 서울시청과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기관인지 시장의 업적을 위한 기관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이율배반적인 서울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