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특허법원, 판사재임기간 연장해야
의원실
2009-10-13 00:00:00
92
특허법원, 판사재임기간 연장해야
- 판사들 평균 재직기간 20.7개월에 불과
- 판사들 재임기간 늘려 전문법원의 특성 살려야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관련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적재산의 출현 및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수많은 과학기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확산되다보니 그에 따르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 최근 10년간 특허법원의 소송접수 현황을 보면, 1999년 995건이었던 소송건수가 2008년에는 무려 1만 여건을 넘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 현재 국내 특허법원은 아시아 최초의, 세계에서 몇 개 안되는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이나, 21세기 특허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향후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존재함.
◯ 수년부터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문제 같은 특허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일 외에도,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허침해관련 소송은 법과 기술이 만나는 영역으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어서, 특허법원 근무 법관의 전문성 제고 방안, 기술심리관의 확대운용 등이 시급함.
◯ 보통 특허소송은 1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함. 특허소송 미제사건도 매년 500여건씩 발생하고 있음.
◯ 해당 기술이 과연 보호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술인가라는 쟁점을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어려워 지연되는 사유가 대부분으로, 그만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특허법원 판사들의 해박한 지식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것.
◯ 지난 10년간 특허법원 판사들의 재직기간 현황을 보면,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20.7개월로 2년도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됨.
◯ 그러나 특허법원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기술적인 전문분야를 다루는 특수한 법원인 만큼, 새로 임용되는 법관들의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와 법리습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1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은 다소 무리가 있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특허판사의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함.)
◯ 따라서 현행법의 법관임기규정(법관임기 10년)을 감안, 특허법원 판사 재임기간을 현재의 2~3년이 아닌. 최소 5~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특허법원 법관들이 ‘특허’라는 특수한 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계와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대외경쟁력을 확보,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특허법원으로 자리매김해주기를 기대함.
- 판사들 평균 재직기간 20.7개월에 불과
- 판사들 재임기간 늘려 전문법원의 특성 살려야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관련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적재산의 출현 및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수많은 과학기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확산되다보니 그에 따르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 최근 10년간 특허법원의 소송접수 현황을 보면, 1999년 995건이었던 소송건수가 2008년에는 무려 1만 여건을 넘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 현재 국내 특허법원은 아시아 최초의, 세계에서 몇 개 안되는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이나, 21세기 특허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향후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존재함.
◯ 수년부터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문제 같은 특허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일 외에도,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허침해관련 소송은 법과 기술이 만나는 영역으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어서, 특허법원 근무 법관의 전문성 제고 방안, 기술심리관의 확대운용 등이 시급함.
◯ 보통 특허소송은 1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함. 특허소송 미제사건도 매년 500여건씩 발생하고 있음.
◯ 해당 기술이 과연 보호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술인가라는 쟁점을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어려워 지연되는 사유가 대부분으로, 그만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특허법원 판사들의 해박한 지식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것.
◯ 지난 10년간 특허법원 판사들의 재직기간 현황을 보면,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20.7개월로 2년도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됨.
◯ 그러나 특허법원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기술적인 전문분야를 다루는 특수한 법원인 만큼, 새로 임용되는 법관들의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와 법리습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1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은 다소 무리가 있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특허판사의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함.)
◯ 따라서 현행법의 법관임기규정(법관임기 10년)을 감안, 특허법원 판사 재임기간을 현재의 2~3년이 아닌. 최소 5~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특허법원 법관들이 ‘특허’라는 특수한 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계와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대외경쟁력을 확보,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특허법원으로 자리매김해주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