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리나라 고소사건 남발, 일본 30배 수준”
의원실
2004-10-12 10:52:00
156
“우리나라 고소사건 남발, 일본 30배 수준”
- 수사기관 업무부담 가중, 부실 수사결과 초래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고검과 지검 국감에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사건
1,342,084건중 고소사건은 313,315건으로 전체사건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지검의 경
우 고소 사건수가 2001년 31,502건, 2002년 33,949건, 지난해 38,787건, 올 6월 현재 20,693건으
로 증가추세에 있어 고소사건 남발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
과를 초래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 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
음.
년 도 전체사건 고소사건 비율(%) 2002 1,877,280 390,266 20.8 2003 1,916,631
445,576 23.2 2004. 8현재 1,342,084 313,315 23.3 * 전국검찰 연도별 고소사건 현황
년 도 전체사건 고소사건 고소율 2001 133,444 31,502 23.6 2002 135,519
33,949 25.5 2003 141,774 38,787 27.3 2004. 6 현재 76,492 20,693 27.0 * 광주지
검 연도별 고소, 고발사건 현황
이처럼 고소사건이 많은 이유는 계약체결 등 각종 법률 행위시에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중시
하여 계약서 등 근거서류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민사재판의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
관 이용, 민사재판절차의 지연과 재산은닉으로 인한 집행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로 민사사건
의 형사 사건화를 통한 해결 기도, 분쟁발생시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대응하
는 경향 때문임.
이러한 고소사건이 남발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인 소송경제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음
으며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고 항고·재항고 하는 비율도 높
아짐. 실제로 2003년 기준 전국 평균 항고율은 5.4%이며 재항고율은 전국 평균 45.6%임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0년 고소건수는 13,656건에 불과하여 우리의 30분의1 수준이며 인구수
(일본인구 1억2천8백만원) 기준으로 할 경우 90분의 1에 불과 함.
고소사건 남발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초래하고 국가
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간적, 재정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그 대안으로 첫째, 무고사범 처벌을 강화해야 함. 그러나 광주지검의 무고죄 처리 현황을 보
면 지난해 기소율이 54.1%, 올해는 59.4%로써 제주지검의 2003년 64%, 20004년 68.6%보다
10% 정도 낮음.
두번째는 수리보류제도 신설하여 피고소인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고 일정기간 유예
를 두어 피해변제 등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소장 반려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세번째는 각하제도 활용범위 확대, 항고 · 재항고 제도 개선, 민원전담제 등 현재 제기되고 있
는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고소사건 수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수사기관 업무부담 가중, 부실 수사결과 초래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고검과 지검 국감에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사건
1,342,084건중 고소사건은 313,315건으로 전체사건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지검의 경
우 고소 사건수가 2001년 31,502건, 2002년 33,949건, 지난해 38,787건, 올 6월 현재 20,693건으
로 증가추세에 있어 고소사건 남발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
과를 초래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 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
음.
년 도 전체사건 고소사건 비율(%) 2002 1,877,280 390,266 20.8 2003 1,916,631
445,576 23.2 2004. 8현재 1,342,084 313,315 23.3 * 전국검찰 연도별 고소사건 현황
년 도 전체사건 고소사건 고소율 2001 133,444 31,502 23.6 2002 135,519
33,949 25.5 2003 141,774 38,787 27.3 2004. 6 현재 76,492 20,693 27.0 * 광주지
검 연도별 고소, 고발사건 현황
이처럼 고소사건이 많은 이유는 계약체결 등 각종 법률 행위시에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중시
하여 계약서 등 근거서류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민사재판의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
관 이용, 민사재판절차의 지연과 재산은닉으로 인한 집행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로 민사사건
의 형사 사건화를 통한 해결 기도, 분쟁발생시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대응하
는 경향 때문임.
이러한 고소사건이 남발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인 소송경제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음
으며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고 항고·재항고 하는 비율도 높
아짐. 실제로 2003년 기준 전국 평균 항고율은 5.4%이며 재항고율은 전국 평균 45.6%임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0년 고소건수는 13,656건에 불과하여 우리의 30분의1 수준이며 인구수
(일본인구 1억2천8백만원) 기준으로 할 경우 90분의 1에 불과 함.
고소사건 남발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초래하고 국가
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간적, 재정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그 대안으로 첫째, 무고사범 처벌을 강화해야 함. 그러나 광주지검의 무고죄 처리 현황을 보
면 지난해 기소율이 54.1%, 올해는 59.4%로써 제주지검의 2003년 64%, 20004년 68.6%보다
10% 정도 낮음.
두번째는 수리보류제도 신설하여 피고소인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고 일정기간 유예
를 두어 피해변제 등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소장 반려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세번째는 각하제도 활용범위 확대, 항고 · 재항고 제도 개선, 민원전담제 등 현재 제기되고 있
는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고소사건 수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함